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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투고]문화재청, 정치적 지정종목 정리 필요 해!

사무처 2017. 10. 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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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문화재청 공문전달, 정치적 지정종목 정리 필요 해!
문화재청(이전,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지정하는 종목의 경우 지금은 덜하다 싶으나 과거에는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에 문화재관리국(현,문화재청)이 협력하여 조사자를 겁박하는 등 부정하게 등록된것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 택견이다.
기사입력 2017-10-13 오후 1:18:00 | 최종수정 2017-10-13 오후 1:24:18        
문화재청(이전,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지정하는 종목의 경우 지금은 덜하다 싶으나 과거에는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에 문화재관리국(현,문화재청)이 협력하여 조사자를 겁박하는 등 부정하게 등록된것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 택견이다.



이는 팩트로써 택견은 전통문화이나 지정되어 있는 택견의 경우 그 수련체계, 과정등이 일본 가라데를 모방한 친일잔재임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또, 전통문화유산의 올 곧은 전승을 희망하는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과거 부정하게 등록된 택견 등을 행정취소케 하려는 움직임이 수년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민족문화란 단순한 기능적인것에 판단의 기준을 두는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에 그리고 그 기능을 외부로 표출케하는 체계, 즉 학습체계등을 일컬음, 를 통해 몸짓과 동작속에 내제되어 있는 정신이 표출되는거에요!, 그런점에서 볼 때 현재 문화재택견이라는것은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쿠라문화잽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가라데를 받아들일때 가라데 아버지라는 후나고시가 사무라이정신을 숭앙하고 그 정신,사상체계를 가라데에 포섭 시켰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택견을 문화재로 등재하려고 배꼈다는게 말이 됩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면담과 공개 미디어를 통해 문화재택견의 공개검증을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의 경우 사실관계파악을 회피하고 있으며 관련단체는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공개검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택견의 수련체계나 과정, 그리고 본때라는 일본 가타유사의 품세들이 얼만큼 일본문화를 배낀것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주인은 국민들이지 문화재청도, 보유단체들도 아닌겁니다" 라고 했다.

아래는 관계자가 전달해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보낸 공문이다. 팩스로 발신, 문화재청장 면담과 기타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대한수박협회

Korea Soobak association


사무국우 600-819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 2길 28 전화 (070)7379-4765 

홈페이지 http://imaf.dothome.co.kr/ e-mail : soobakmu@naver.com 담당 이강명

 

 

 

 

 

 

 

 

문서번호 대수협 17-09

시행일자 : 2017. 10. 13

수 신 무형문화재과

참 조 

 

 

 

 

 

 

 

접수

일 자

 

결재공람

 

 

시 간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국가유공자 송창렬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및 친일잔재 택견 

유네스코 고발』 귀 과 협조요청건

 

1.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7년 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전승현황등록신청때 수박(무예)부문으로 기능자 송창렬옹(1932~2017작고)께서 개인자료등을 무상으로 귀 문화재청에 자료제공하고 다음해인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현장조사때도 대담과 증언 그리고 자료제공 및 시연을 협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5년 MBN방송에 귀 과에서 인터뷰를 하며 있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며 참전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의 계승자를 공개적으로 허위 명예훼손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귀 과에 근무하는 방인아연구관이 확인 한 것처럼 수박(무예)은 문화재회의에 부의되지도 않았는데 개최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에서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해 부결되었다 허위사실 고지로 평생을 후학지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전승에 공헌을 하는 팔순고령의 기능자를 욕되게 함(인터뷰 MBN이동훈기자)

여기에 대한 귀청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청장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택견은 주지하다시피 수련체계,과정을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 가라데를 그대로 배낀 사쿠라이나 귀 과 과장사무관 등 배석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전달해도 사실판단 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귀 과 얘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 는 것이 친일잔재인 문화재등록번호 76호 택견의 사실관계파악을 보류할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료됨

*문화재청의 얘기와는 달리 친일잔재인 문화재택견에 대해 공론화하고 전통을 옳게 계승하자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은것이 현실임.

조사자를 겁박해서 지정하고 친일잔재를 전통이라 국민들을 기망,호도하고 국비를 들여 포장을 해 그만큼 또 안하면 그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기관련 문화재청 주최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제안에도 단순면담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희석하려 시도하는 것이 또한 사실관계임.

  

요청사항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에 공헌한 송창렬옹관련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문화재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친일잔재 문화재택견의 실사를 통해 전통택견을 다시 복원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문화재청의 고유업무를 해야할것임여기에 대한 협조요청을 드리니 양지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면담-사과요구

친일잔재 조사요구-

조사자겁박 부정지정을 원인으로 한 행정취소요구

역사왜곡을 수단으로 국제사회 기망-

책임자처벌 및 중국문화부와 유네스코에 공개사과요구

  

공문 접수 후지속되는 국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적시로 인한친일잔재 조사 회피에 의한 여하한의 책임은 귀 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언하여 택견은 지정당시 문화재관리국의 겁박하에 부정하게 등재된 원천무효의 것이므로 행정등록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도 귀 과에 제시한것처럼 처음조사를 맡았던 분이 생존하고 있으며(모 박물관관장 역임민속학자인터넷신문에도 수년전부터 기사화되어 일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앙대교수를 역임한 분으로부터 관련증언을 할 사람도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는 조사자를 겁박하여 지정합니까?

허위로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의 공헌자에 명예훼손을 하며 합니까?

친일잔재를 우리민족 문화유산이라고 지정합니까?

쪽발이꺼 배끼면 문화훈장 수여됩니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국제사회에 역사를 왜곡해서 수천년 됫다고 거짓말 하면서 등록하는 겁니까?

  

저희 대한수박협회는 20개국 참여하는 국제적 단체로써 국내외 무예관련 연구,조사,학술 및 국제간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후원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단체]

  

IMAU국제무예연합(사무총장 송준호)

한국)대한수박협회(서울시 체육법인)

국제무예위원회(위원국 20)

한중전통씨름교류진흥회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국내 50여개 단체 참여)

정부등록 언론한국문화저널자매지 무술신문 외

네이버TV 무예방송언론진흥협회

한국측전수자 일동(30여명)

  

한국내 문하생 3천 500(회원 등록후 현재까지)

협력단체산하 등록도장 100여개 포함

한국측무예관련학과 교수 및 한국민속학회(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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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은 공개적인것인바문화재청 청장실무형문화재과를 비롯하여 청와대국무총리비서실문체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국회 교문위위원중국문화부유네스코본부에 전달예정입니다.

  

=공동수신청와대국무총리실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외교부한국유네스코위원회중국문화부유네스코본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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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회적협동조합 한민족협의회
글쓴이 : 수박삼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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