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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문화재청)국회,국민신문고 대국민 갑질고발!

사무처 2017. 10. 21. 18:32

국회 교문위 위원들에 일괄, 국민신문고 공무원 갑질고발됨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지정시 년말, 10월경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수요조사라 하여

 

신규종목지정대상신청이라는 공문을 발송, 시도문화재관련 공무원들로부터 회신을 받고 이를 무형문화재과 과장, 정책국국장등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사전검열을 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현 무형문화재과 과장 및 사무관, 주무관등과 얼마전 문화재청에서 면담을 했으며 그때 민원인이 금년에도 사전검열(문화재청에서는 용어를 사전검토라고하나 다를바 없는 겁니다)

 

을 하실거냐 하니 "행정이란게,, 그냥 받아서 문화재위원회의에 전달만 할수는 없고

해야죠?,,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무형문화재과의 사전검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작의적인 갑질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 무형문화재과 모계장은 민원인에

 

사전검토를 한다고 하며 그때 각시도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가결되어 올라온 종목단체들에 대해 어떤것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문화재회의에 부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 민원인에 그건 해도 됩니까? 라고 되 물었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유신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문화예술관련 사전검열이 버젓이 이시대에도 되풀이 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적폐로 굳어진지 오래입니다.

 

생각 해 보십시요!

 

각시도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가결되어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뭣하겠습니까?

 

무형문화재과에서 행정공무원 몇몇이 둘러앉아 비공개로 추천하지 않음! 추천하지 않음!

 

???????????????????????????

 

무슨 기준으로 추천하지 않니 마니 행정공무원들이 꼬리표를 단답니까?

 

그럴려면 시도문화재회의는 외, 문화재법상 존치되어야 한답니까?

 

시도에서 가결되어 문화재청 올라 가 봤자

행정공무원 몇이 둘러앉아 작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는 사전검열을 자행하여 어떤종목,단체들에는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사이 지정에서 배제되고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사전검열- 추천하지 않는다! 는 근거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요구하니 해괴한 답변만 돌아오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인데?

행정하며??? 서류만 전달할수도 없고???????

 

그래서 문화재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전에 비공개로 각시도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가결된것들에 무형문화재과 몇이 작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니 마니 하며 사전검열하고 낙인을 찍어댑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민원관련 공무원의 노동 등에 한정을 짓고 있으나 확대해석 할 때 분명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불법적 행위는 공무원들의 갑질에 해당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각 시도공무원들에 공문발송>시도문화재회의 거쳐 올려 보내라 지시>각시도에서 시도문화재회의 개최! 가결된것들에 한해서 문화재청에 전달>그러나 각시도 공무원들에 시도문화재회의 거치라??????????????

하고 

 

각시도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지만

 

정작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는 비공개로 시도? 시도회의 가결?

 

그런것 우린 몰라!!!

 

비공개로 둘러앉아 추천하지 않음!!!!!!!!!!!!!!!!!!!!!!!!!!

이라고 낙인을 찍는게 사실관계입니다.

 

시도문화재회의에서 가결하면 뭣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정작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추천하지 않음!!!!!!!!!!!

추천하지 않음!!!!!!!!!!!!!!!!!!!!!

 

자기들 마음데롭니다.

 

이는 시도공무원들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갑질행위라고 생각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부언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일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문화재청의 위와 같은 갑질로 인한바 적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전통장인들은 문화재청에서 비공개로 사전검토(검열)을 하여 부당하게 낙인을 찍어 대는것 조차 모르고 불이익을 받고 지정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부당합니다.

 

사전검열은 헌법적 기본권침해이자 실질적으로 문화재지정에 있어 현실적인 불이익을 주고 지정에서 배제되게 또, 그 반대편에는 단서가 달리지 않는 행운? 어쩌면,, 을 얻고 지정되는 특혜종목단체들이 있게 마련이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갑질로 이 땅의 문화유산들은 갑과 을 두가지로 구분되어 문화재청에 줄 잘 대면 지정되고 아니면 추천하지 않음! 이라는 낙인을 찍힌체 지정배제됨이 현실인 것 입니다.

 

갑질하는 공무원? 갑질하는 국가기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것은 요원한 것 입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위와 같은 행태를 시정케하고 다시, 국민들의 공무원으로 되 돌아오게 철저한 조사, 책임자 문책을 요청합니다.





출처 : 사회적협동조합 한민족협의회
글쓴이 : 수박삼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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