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권리침탈,사전검열(불법적 침해) 반박보도자료요청
한국문화저널 |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10월 23일 | 매수 | 총 1 매 |
보도일시 | 10월 24일 조간․석간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 편집부 | 송준호(漢文) | ☎ | 07073794765 |
| 취재기자 | (漢文) | 01022104765 |
제목 :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군사정권하 파쇼행태를 고수하는 귀청, 반박요청
귀청에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관련 구법하, 시도가결된 종목들의 신청을 받지 않고 즉,수령거부하고 수요조사라는 미명으로 불법적으로 강제, 국민들 법적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탈한 것이 사실관계임
여기에 대한 문화재청>차장실,무형문화재과 등 녹음확보, 2015년 피해자가 경기도 시흥시청 방문시 전,대한검도회부회장을 지낸 이와 동행했으며 시청 담당도 자기가 업무를 맡고 깜짝 놀랐다고 함, 주지하다시피 작금의 문화재청 행태는 경악스러운 일에 틀림이 없음.
김종진청장은 상기 문화재법상 국민들에 주어진 국가지정문화재(무형)신청권을 불법적 침탈,박탈시켜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이들을 개돼지취급을 한것에 대해 사과해야함.
또한, 몇일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이 만나자고해서 대전청사 방문때, 금년 수요조사때 사전검열(귀하들이 검토라고하는)을 해야죠? 행정이 그냥 서류만 받아 전달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던데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귀하들이 법적장치가 없는것을 기회로 비공개회의에서 국장,과장 등 배석해 불법적, 사전검열을 자행하고 나아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문화재회의에 올려 불이익을 주고 지정배제를 목적하는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며 기, 그렇게 지정된 종목들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과정을 거쳐 지정된만큼, 원천무효라 판단됨(불법적이라는 표현은 이와같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가공무원들의 비공개, 단서를 달아 특정종목과 단체에 불이익을 주고자 시도하는 것을 사회보편적상식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것임)
김종진청장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든 귀청의 불법적 작태로 불이익을 준 종목단체들에 공개사과를 해야함
그리고 사전검열이라는 경천동지할 일을 서슴치 않는 귀하들에 대해 대국민고발코저하며 책임있는 이들을 문책함이 옳다고 사료됨
여기에 대한 국민신문고, 뉴스 기사화 등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문화재청 대변인실에서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협조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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