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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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17.10.23 | 접수번호 | 4312446 | |
처리기관 | 문화재청 | 통지일자 | 2017.11.01 | |
청구내용 | 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 조사연구기록과 | 문서번호 | 조사연구기록과-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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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 직위/직급 | ||
검토자 | 직위/직급 | ||
협조자 | 직위/직급 | ||
결재권자 | 직위/직급 |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 ||
전화번호 | 063-280-1492 | 팩스번호 | 053-- |
전자우편 | nrich_go@korea.kr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친일잔재 문화재 택견은 민족을 욕보이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라!!!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이 지정당시 조사자가 겁박된체 군사정권하, 역사를 왜곡, 고구려공정을 한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사실관계 파악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뜻 있는 시민단체에서 수년간 국민계몽하고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에 이의제기,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충주시로부터 민원 답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밝혀졌다.
문화재 지정시 역사성은 그 종목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또한 온전한 전통이라야 하나 이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조사자가 겁박된체 역사가 왜곡되었었고 모씨에 의한 개인적인 친일잔재가 이식된것을 등재시켜 놓은게다.
2011년에는 유네스코까지 가서 비한자권인 유네스코 위원들을 문헌부분발췌, 누락 인용으로 국제적인 기망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것도 사실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사실에 접 해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고자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실을 사실데로 국민 앞에 밝히는것이 주무부처로써의 법적 책무일 것이다.
문화재청은 76호 택견에 대한 조사자 겁박 부분, 역사왜곡 부분, 계보날조 부분, 일본 가라데 이식 부분, 유네스코 기망 부분 등 5가지 민원에 대해 계보날조의 경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이 보유단체측에 권고 해 얼마전 사이트에서 계보메뉴를 삭제했으나 나머지 검증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도출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국립무형유산원에 정보공개청구로 문화재 택견이 고구려니, 삼국시대니, 고려무인들이 했니 어떻니가 죄다 근거부존재라는 공식확인이 되었고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같은 답변을 했다. 지자체로써 문화재 택견을 보존, 관리하는 충주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무술박물관의 사실무근, 허위정보 제공에 대해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공식답변을 했다.
국립무형유산원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충주시에도?,,, 택견이 고구려때 했니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니 마니, 삼국시대부터 했고 어쩌고, 고려무인들 팔아 먹는 이 모든 정보들이 사실무근으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도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충주시도 대 국민 기망을 서슴치 않고 한게 밝혀진게다.
주지하다시피 택견의 역사성은 조선후기다! 조선후기! 그런데 조사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택견이 틀림없다? 라고 했고 태권도의 태권(한자)이라는 용어가 최홍희에 의해 근대에 작명 된것임에 불구하고 고구려 무용총 벽화 그림에다가 그 근대명칭인 태권도의 태권! 그림이라고 해 놓은게다.
지정 이후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작한 영상에도 고구려공정이 이어지고 고구려>택견>태권도의 공정은 완성되는듯 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찌 가리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로인해 국민들이 기망 당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게다!
이제,, 역사왜곡과 계보날조는 밝혀졌고 책임자 공개사과 및 책임여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조사자겁박 부분과 친일잔재 이식 부분, 유네스코 기망 부분등 세가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조사자가 겁박된체 위에서 시키는데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는 증언이 존재하는 마당에 부정하게 지정된것을,, 친일잔재를 우리전통이라 기망 당하는 국민들에 대해 문화재청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묻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기망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질것인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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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겁박부분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63-280-1492 팩스번호 053-- 전자우편 ********@*****.** 택견 역사왜곡,국립문화재연구소 정보삭제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역사왜곡 부분
기관에 항의공문 발송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재 택견은 역사왜곡 등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다 본다. 친일잔재문화재택견박물관 신청자 작성 문화재택견 실체판단,국민계몽. 부산...
계보날조 부분
일본가라데 이식 부분
현재 문화재 택견과 일본 가라데의 수련체계, 수련과정 및 품세체계(가타, 본때뵈기라고 이름만 바꿔놓음) 등에 대해 공수도협회장, 전, 공수도 국가대표팀감독, 공수도관련 대학교수들의 증언이 녹취, 보관되어 있다.
문화재청에 전문가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단순면담으로 호도하고자 해 문화재청 주관회의는 되지 않았으나 더 이상 사실규명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고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에 등제 된 것으로 막대한 국가적...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택견문화재보유단체에서 제공한 자료(사진설명)에
유네스코 기망 부분
2011년 몇몇이 국민혈세로 프랑스까지 가서 재물보라는 조선후기 문헌을 가지고 택견의 역사성을 인정받았다고 문화재청 근무 모연구관이 얘기를 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는 현재의 각희인 택견은 나오지도 않는다. 그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는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게다.
그러나 유네스코에는 문화재청에서 수천년 됐다고 정보를 등재 해, 국제적인 문제를 만들어 놨다.
몇몇에 의해 우리 대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 기망이나 하는 민족이 되야 하겠는가?
이 사안의 심각성이 적지가 않다.
문화재 택견은 공개검증에 응하라!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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