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이야기

[스크랩] 평창올림픽 망치는 문화재택견 활동금지 청원

사무처 2018. 1.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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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진행중 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지정당시 조사자가 겁박된체 특정한 방형으로 역사왜곡을 하여 부정하게 지정된 종목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자국민들에게 사실무근, 허위정보를 마치 옳은 듯 일방적으로 국가기관인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충주시청 등에서 제공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축제인데 상기와 같이 유관기관들과 문화재 택견측에서 사실무근의 정보를 인터넷과 오프라인 무술박물관 등으로 기망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청원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선수들, 관계자들, IOC위원들,, 그리고 해외언론을 통해 보도 될 정보에 자국민을 기망하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까지 국민혈세로 날아 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문화재 택견관련 정보가 한국언어로 되어 있다해도 구글번역 등으로 쉽게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 올림픽을 통해 수 많은 해외인사들이 기망당할 우려에 놓여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청와대 및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충주시 등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제기하고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때 법원에 정보노출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가기관과 몇몇 이해관계자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해외, 국제사회를 기망하는것을 무슨 연유로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떠 안아야 합니까?

이는 부당합니다. 문화재청, 문체부, 교육부, 충주시 등 유관기관들은 사실무근, 허위의 문화재 택견 역사와 날조계보들을 국내외 제공하는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날조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공식적으로 택견과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무인들과의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공식확인 하였으며 문화재 택견의 계보로 알고 있던것이 날조된것으로 문화재청 사무관이 보유단체측에 권고, 보유단체 홈페이지에서 계보메뉴를 삭제조치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


문화재 지정시 역사성은 그 종목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대한것인데 지정 당시 조사자를 겁박해서 역사왜곡을 목적으로 한 83년 택견의 문화재 지정은 어둡고 힘들었던 80년대 군사정권 하, 문화재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대사건이자 대표적인 역사,문화범죄행위라고 여겨진다.

문화재청 등록 택견의 역사왜곡이 사실로 밝혀졌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거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확인까지 되었다.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접수일자2017.10.23접수번호4312446
처리기관문화재청통지일자2017.11.01
청구내용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조사연구기록과문서번호조사연구기록과-1852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063-280-1492팩스번호053--
전자우편nrich_go@korea.kr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도 사실무근, 허위로 도배가 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답변을 받아 공식화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무술박물관 택견정보가 허위로 도배가 되어 있다!


본 메일은 2018년 01월 04일 17시 55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접수번호4422494
제목명확한 근거제시 바랍니다
청구기관충주시
처리자


처리결과부존재
귀하가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한 처리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접수처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접수일자2017.12.22접수번호4422494
처리기관충주시통지일자2018.01.04
청구내용민원답변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존재 및 부존재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타기관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택견원은 충주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그 곳에 사실무근,허위정보로 국민기망하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은 얘기하실것 없습니다. 

기존, 기망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합니다! 

아래 사항에 근거제시를 객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제시를 못할때는 충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공개사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귀 시로 인해 기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충주시 택견원사이트http://www.taekgyeon.net/ 택견의 정의>택견의 역사 및 유래 

택견은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고구려시대부터 전승되고 있는?=근거 대십시요! 

한국 무술의 뿌리?=근거 대십시요! 

3 당시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던~~~ 고구려인들의 활기찬 기상의 원천이>>>택견~이 있었기 
때문?=근거 대십시요!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는지 공개하세요! 

재물보 탁견은 보통명산데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별도 못 하십니까? 

조선상고사 어디에 택견이 나옵니까? 덕견이가 지금의 택견입니까? 근거 대세요! 

동국여지승람 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어요? 

택견이 호국무예로써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근거 대십시요! 

조선상고사 선배제도와 택견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깁니다! 

조선상고사에 덕견이와 수박은 구별되어 신채호선생께서 저술하였는데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근거 있습니까? 

10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었던 저력! 용감성! 
/그것은 바로!!!/ 택견과 같은 무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대십시요! 

11 고구려때부터 시작되었던 택견?=근거 대세요! 

12 택견이 신라시대 화랑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3 택견이 삼국을 통일하는 근간이 되었다?=근거 대십시요! 

14 고려때는 호국무예로써?=택견이 고려때 존재했다는 근거 대세요! 

15 택견이 언제 무과시험 과목이었던 적이 있었냐 근거 대세요! 

16 국가차원에서 택견을 장려했다?-어느 국가 말입니까? 

17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명칭] 부분에서 

정조때 재물보에 변(한자략),,, 탁견=이것을 풀이하면 수박을 변이라하고 각력을 무라하니 지금의 
탁견과 같은 뜻? 

재물보의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한자 수박을 우리말, 우리글(한글)로 슈벽이라 해야 한다고 
해 놨는데 

뭐가 한자 수박이 탁견입니까? 

왜? 

인용을 하며 누락해서 부분 발췌해 기망하냐 이 얘깁니다! 

18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상고사에 덕견이라 쓴건 인용항목이 없어 그 누구도 덕견이가 뭔지 
알수가 없는 작금에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19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어원] 부분에서 

택견이라는 말은 /삼국시대에 존재/하여 오늘날에 전래된 순수한 전통어이다?=근거요청 

20 우리말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있어서~~ 한문이 이땅에 들어 
온 이후! 
그 어느? 시기에~택견을 한자로 차자해 탁견(한자략),, 이두로 기록 

=근거 대십시요! 

21 고려사 열전 두경승에 보면, 수박이라는 놀이는 천박한~= 
그 우리말 명칭인 택견? 근거 대세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사족일 뿐이다! /충주시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충주무술박물관의 택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데????????????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충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답변된것으로 상기 내용들에 대한 근거제시를 수차에 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다!


(충주시에서 생산했던? 접수를 받았던 아니던 무관한게다!

정보공개 요청에 법에 의해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다/

근거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임!!!

사실관계 호도는 곤란한게다!


 정보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문화예술과문서번호문화예술과-285
기안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금릉동) .
전화번호043-850-5982팩스번호02--
전자우편

sjs9066@korea.kr


군사정권하에? 조사자를 겁박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 부정하게 등록시켜 우리 대한국인들의 자긍심을 짓 밟은 대표적인 문화범죄 케이스가 바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인게다.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로 현재 문화재보유단체 측에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입도 떼지 못 하고 있다.

자! 이제,, 대한국인의 자긍심을 회복하자!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택견은 지정당시 일본의 무도인 가라데도(공수도)의 수련체계, 수련과정과 가타(품세)체계까지 올 곧게 베낀 사쿠라중에도 사쿠라가 실체다!

문화재란 전통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문화재 택견은 모씨에 의한 창작품을 마치 우리 전통문화인양 호도,기망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남기고 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친일잔재인 문화재 택견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잃어버린 민족혼을 되 찾아야 되겠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 문화, 등 전반에 이식 된 친일잔재 청산! 그 첫번째 화두가 사쿠라 택견임을,,,

친일잔재 문화재 택견은 민족을 욕보이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라!!!


신청자 작성

문화재택견 실체판단,국민계몽. 부산시 중구 부평2길 28.조사자겁박,역사왜곡,계보날조,일본 가라데도용,유네스코기망 의혹.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이 지정당시 조사자가 겁박된체 군사정권하, 역사를 왜곡, 고구려공정을 한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사실관계 파악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뜻 있는 시민단체에서 수년간 국민계몽하고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에 이의제기,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충주시로부터 민원 답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밝혀졌다.


문화재 지정시 역사성은 그 종목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또한 온전한 전통이라야 하나 이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조사자가 겁박된체 역사가 왜곡되었었고 모씨에 의한 개인적인 친일잔재가 이식된것을 등재시켜 놓은게다.


2011년에는 유네스코까지 가서 비한자권인 유네스코 위원들을 문헌부분발췌, 누락 인용으로 국제적인 기망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것도 사실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사실에 접 해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고자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실을 사실데로 국민 앞에 밝히는것이 주무부처로써의 법적 책무일 것이다.


문화재청은 76호 택견에 대한 조사자 겁박 부분, 역사왜곡 부분, 계보날조 부분, 일본 가라데 이식 부분, 유네스코 기망 부분 등 5가지 민원에 대해 계보날조의 경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이 보유단체측에 권고 해 얼마전 사이트에서 계보메뉴를 삭제했으나 나머지 검증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도출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국립무형유산원에 정보공개청구로 문화재 택견이 고구려니, 삼국시대니, 고려무인들이 했니 어떻니가 죄다 근거부존재라는 공식확인이 되었고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같은 답변을 했다. 지자체로써 문화재 택견을 보존, 관리하는 충주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무술박물관의 사실무근, 허위정보 제공에 대해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공식답변을 했다.


국립무형유산원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충주시에도?,,, 택견이 고구려때 했니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니 마니, 삼국시대부터 했고 어쩌고, 고려무인들 팔아 먹는 이 모든 정보들이 사실무근으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도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충주시도 대 국민 기망을 서슴치 않고 한게 밝혀진게다.


주지하다시피 택견의 역사성은 조선후기다! 조선후기! 그런데 조사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택견이 틀림없다? 라고 했고 태권도의 태권(한자)이라는 용어가 최홍희에 의해 근대에 작명 된것임에 불구하고 고구려 무용총 벽화 그림에다가 그 근대명칭인 태권도의 태권! 그림이라고 해 놓은게다.


지정 이후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작한 영상에도 고구려공정이 이어지고 고구려>택견>태권도의 공정은 완성되는듯 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찌 가리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로인해 국민들이 기망 당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게다!


이제,, 역사왜곡과 계보날조는 밝혀졌고 책임자 공개사과 및 책임여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조사자겁박 부분과 친일잔재 이식 부분, 유네스코 기망 부분등 세가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조사자가 겁박된체 위에서 시키는데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는 증언이 존재하는 마당에 부정하게 지정된것을,, 친일잔재를 우리전통이라 기망 당하는 국민들에 대해 문화재청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묻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기망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질것인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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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겁박부분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63-280-1492 팩스번호 053-- 전자우편 ********@*****.** 택견 역사왜곡,국립문화재연구소 정보삭제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역사왜곡 부분


기관에 항의공문 발송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재 택견은 역사왜곡 등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다 본다. 친일잔재문화재택견박물관 신청자 작성 문화재택견 실체판단,국민계몽. 부산...



계보날조 부분


2017.10.24

라고 있지? 세부페이지에 박털백이! 박무경이 있지 이것들이 날조한 문화재 택견계보야, 개족보계보 충주시청 www.chungju.go.kr 채용정보 정보광장 여권발급 행정정보...




일본가라데 이식 부분


현재 문화재 택견과 일본 가라데의 수련체계, 수련과정 및 품세체계(가타, 본때뵈기라고 이름만 바꿔놓음) 등에 대해 공수도협회장, 전, 공수도 국가대표팀감독, 공수도관련 대학교수들의 증언이 녹취, 보관되어 있다.


문화재청에 전문가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단순면담으로 호도하고자 해 문화재청 주관회의는 되지 않았으나 더 이상 사실규명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고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에 등제 된 것으로 막대한 국가적...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택견문화재보유단체에서 제공한 자료(사진설명)에



유네스코 기망 부분


2011년 몇몇이 국민혈세로 프랑스까지 가서 재물보라는 조선후기 문헌을 가지고 택견의 역사성을 인정받았다고 문화재청 근무 모연구관이 얘기를 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는 현재의 각희인 택견은 나오지도 않는다. 그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는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게다.


그러나 유네스코에는 문화재청에서 수천년 됐다고 정보를 등재 해, 국제적인 문제를 만들어 놨다.


몇몇에 의해 우리 대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 기망이나 하는 민족이 되야 하겠는가?


이 사안의 심각성이 적지가 않다.


문화재 택견은 공개검증에 응하라!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169




출처 : 사회적협동조합 한민족협의회
글쓴이 : 수박삼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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