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공적을 가로채어 독립운동가로 보훈처에서 서훈인정을 받아 국민혈세를 착복하던 가자 독립유공자의 서훈이 취소되었다!
역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조사자를 군사정권하, 외압을 행사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하고 그 가짜 보고서를 토대로 부정 지정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 이는 가짜 문화재이다!
택견은 조선후기 서울지역에서 행해지던 지역적 체기였으나 조사자를 겁박해 2천년 된 전통무예로 사실을 왜곡하여 행정등록된것이다.
가짜 독립유공자= 공적을 도용>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처에서 행정등록되어 각종 수혜를 받아온것과
가짜 보고서(사실관계와 다른,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하여)를 가지고 2천년된 행세>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청에서 행정등록되어 이 또한 수 많은 부당한 혜택을 받아오고 있음!
이 둘에 대한 비교와 함게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사회문화적 범죄행위와 1982년 조사자를 겁박한 정황과 증언 그리고 친일잔재임을 근거제시하고
문화재청 등록 해제를 요구케된다!
이 쓰레기는 수십년간 그 내막을 알만한 이들에 의해 포장되고 확대되어 전국민들을 기망의 대상으로 해 왔음이 기자가 분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짜 독립유공자? 가짜 문화재 택견?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등록 되어 국민혈세를 부당착복한 것이 판박이인게다!
이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문화재청으로부터 재조사 및 해제요구가 전국적으로 있게될 예정이다!
뉴스
국감,문화재청관련 택견 문제제기 요청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된 택견이 역사를 현저하게 왜곡해서 자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기망하는데 대해
지난 2년여간 문화재청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제기, 정보공개청구로 상당부분 수정,삭제조치 되었으나
귀 의원실에서 아래사항을 국감에서 문화재청에 문제제기해서 대한국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의 대국민 허위정보 배포
1 문화재청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를 국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배포, 강제,강요해 왔음이 사실관계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이 본인에 금년 1월부터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택견정보가 수정되었다 했으며
아래 관련 민원과 문화재청 답변입니다.
*
유의
필자가 택견을 쓰레기라함은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1 지정당시 조사자였던 민속학자를 문화재관리국, 문화공보부 등에서 외압을 행사하여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썼다!" 라고 조사자 본인이었던 고, ooo박사가
전,oo민속극박물관 교수에 증언을 햇고
작고한, 2011년,, 중앙대학교명예교수 ooo교수도 자신의 서재에서 그 내막을 낱낱이 증언한 바가 잇으나
현재 문화재청은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잇습니다!
2 역사를 왜곡해, 자국민들을 수십년간 기망해온것이 팩트입니다!
이는 국감관련 필자가 의원실에 일부 사실관계 자료를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3 계보를 날조했다가 보유자, 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보유단체 홈페이지에서 택견계보 메뉴까지 삭제당했고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택견원 홈페이지 택견계보도 날조라는 민원으로 역사, 계보메뉴까지 삭제되엇음!
충주시 운영 세계무술박물관의 택견역사패널과 계보패널이 허위라 민원에 충주시에서 역사, 계보패널을 삭제조치했다고 함!
(충주시 담당공무원과 녹취파일 확보)
4 유네스코 등재하며 근거없는 허위정보와 문헌을 부분발췌하고, 누락시켜 인용한것을 비한자권 위원들에 제출>
대한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훼손함
현재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에 국내정보가 달라졌으니 프랑스 원문정보도 수정해야지 않냐!
신임 문화재청장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5 민족무예라며 국민들에 홍보하는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수련과정, 수련체계, 위계제도 및 본대뵈기까지도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인 공수도(일본식 발음 가라데도)의 그것을 그대로 베낀 사쿠라입니다.
여기에 대해 현, 공수도협회장과 전,공수도 국가대표팀감독, 관련대학 교수가 의견을 냈고 녹음확보되어 있음
택견은 조선후기 우리 문화이나 문화재청등록된 76호 택견은 지정당시 일본의 쥬도,가라데도등 수련체계(학습체계), 일본가라데 품세(일본발음 가타)를 베낀 친일잔재가 사실관계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전문가회의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필자가 문화재 택견을 쓰레기라 지칭하니 양지 바랍니다
팩트 1
문화재청에서 택견지정시 조사보고서의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자료부존재답변을 햇고
(이것도 호도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그 조사보고서의 근거자료를 생산한적이 없다? 라고요
그러나 문화재청은 조사보고서의 내용들을 근거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음!
팩트 2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문화재회의를 하고 지정하는데 그, 조사보고서 내용이 현재 부정당해 잇는 상태입니다!
그 뒤는 전부
짜집기고?
호도고?
왜곡이고?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실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 1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얘기데로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민기망하던 허위정보가 수정,삭제조치되엇습니다!
그리고 이어 문화재청에서 필자에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왓고
2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의 사이트에 택견관련
인류무형유산이라 기록영상을 게시하고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국가기관이 국민세금으로 제작,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기망을 목적적으로 해 왓음이 또한, 사실관계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민원에 답한 내용과 민원제기되어 수정조치된 기록영상
수정전과 수정후 비교
3 2011년 유네스코 본부가 잇는 프랑스까지 국민혈세로 비행기 타고 가서 허위정보를 비한자권 유네스코 위원들에 제공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킴
(한국이라는, 또, 우리 국민들이 국제사회에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그런 삼류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자체회의까지 거쳐 문화재청이 프랑스에 등재한 택견의 역사부분중
근거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조치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보 따로? 국내 정보 따로?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음에도 문화재청은 책임전가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재청이 스스로 삭제한 고구려벽화에 택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잇다
삼국시대부터 했다
고려무인들이 (택견을) 했다
이 세가지 삭제한것 중,,
고구려벽화부분만 들먹이며 호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 소셜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mookas.com/discussion?page=2&postId=1211
인류무형유산으로 2011년 한국의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유네스코 정보가 2개가 되었다! 유네스코와 유산 | UNESCO & HERITAGES http://heritage.unesc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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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군사정권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희석하려 당시 문화공보부에 의해 주최된
국풍81의 수혜종목으로 1982년 조사자를 바꿔서까지 겁박해 부정지정한것이 사실관계이나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는 "해제는 안됩니다!" 라고 하니
그럼, 과연 어떤것이 해제대상이 된단 말인지,,,
상세히 참고하시면 우리가 이미지만으로 호도되고 잇는 이 문화재택견의 실체가 참으로 더럽다는것을 아실겁니다!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63-280-1492 팩스번호 053-- 전자우편 ********@*****.** 택견 역사왜곡,국립문화재연구소 정보삭제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 |||
---|---|---|---|---|
접수일자 | 2017.10.23 | 접수번호 | 4312446 | |
처리기관 | 문화재청 | 통지일자 | 2017.11.01 | |
청구내용 | 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 조사연구기록과 | 문서번호 | 조사연구기록과-1852 |
---|---|---|---|
기안자 | 직위/직급 | ||
검토자 |
| 직위/직급 | |
협조자 | 직위/직급 | ||
결재권자 |
| 직위/직급 |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 ||
전화번호 | 063-280-1492 | 팩스번호 | 053-- |
전자우편 | nrich_go@korea.kr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 문화, 등 전반에 이식 된 친일잔재 청산! 그 첫번째 화두가 사쿠라 택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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