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문화재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답변과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지난 2015년 참전유공자이자 민족문화유산 계승자에 대한 허위사실 민원답변 및 MBN방송과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MBN담당기자가 문화재청과 통화 국민신문고와 방송 인터뷰상 문화재회의에서 검토가 되었느니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해 부결되었다 등은 수박, 무예가 아닌 수박춤, 무용에 대한것이었다고 입장을 구차하게 전해왔다.
국민신문고 민원답변>굳이 올리고싶은 생각도 없다. 그냥 허위정보, 책임전가 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문화재청 허위인터뷰 영상 삭제조치됨!]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짐
문화재청 허위인터뷰를 담당기자가 확인하고 관련기사를 삭제조치함
이미 고인이 되신분께도 누가 되는듯하고 또한 한국에서 전승되기를 희망하고 2006년 중국 문화부에서 중국 국가급문화재로 지정해주겠다는것을 한국측 대한수박협회에 전수자 인증서 및 관련 자료들을 기증해주신 중국 장백현문화관 관장 역임, 선생님과 중산 민완식 사승의 오진환활아버지 등에도 한국의 문화재청을 질책하는것만에 그쳐서는 그분들의 생전 공적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 문화재청의 직접적 사과는 사양코자 하며 기 확인된 문화재청의 멋대로식 행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사료된다.
국민들 법적권리를 박탈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접수로 관리해온 문화재청은 본인들의 위치를 자각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 봉사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국 문화재청은 중국 문화부, 연변주 공산당정부, 중국 국립문화예술연구소, 중국 상해체육연구소, 중국 길림성 수박구락부(연변주 승인단체), 중국한족 창립 국제단체에 대해 갑질을 할 수 있는가?
대한수박협회 송준호회장은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2019년 이후 민족문화유산 수박,의 전승방향을 밝혔다.
한국 문화재청은 문체부에 수박,을 지원하지말라!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가?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통무예진흥법상 수박,은 국비지원종목이되고 협회가 지정단체가 될것으로 오는 3월 예정,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발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청회 자료
상기 복원종목에 수박,이 포함된것은 충주측 택견관계자(허모박사 등)들이 연구에 참여하며 불이익을 준 케이스로 그 이후 문체부 2013년 자문회의에 유일하게 전승종목으로 참석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
(또한 도표상 24반무예나 18기는 개인복원이 아니라 일반적 예시이고 마상무예는 199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한 정부복원으로 구분함이 문체부 입장임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국내 저변확대를 협회 임원들과 지도자들이 해 나갈것이며
이 수박,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화의 길을 걷게됩니다.
KBS방송 모습(앞으로 한국의 스포츠가 아닌 중국의 스포츠로 고쳐 불러야할것이다!
중국연변대학 초청 학술회(19년 3월 제6차가 예정되었다)
중국 길림성 무술사범,관장들 세미나 모습(2016)

제9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민족식 씨름(조선족식) 87킬로그램 우승자인 연변대학교
최룡원씨(박사과정)가 연길에 400평 규모의 도관을 마련하고 전통무예 수박, 씨름과 현대종목들을
길림성소재 청소년들에 지도를 하게되었다.

전통무예 수박 전승자 송준호선생과 함께, 중국 연길수박협회 중국 연길,흑룡강,등에 지부가 구성되어 있다.
대한수박협회 이란지부> 하산모하이저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사업, 경주 화랑마을 전시관, 전통무예 수박소개 및 체험을 영상으로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재청은 국내 15개지부, 49개등록도장 및 중국, 이란, 이집트, 호주, 등 해외지부를 민간의 개인희생으로 일구어 온 개인과 단체에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 왔는데
그 피해단체가 중국 한족창립 국제단체에 등록신청을 하고 한국지부로 편입되었다!
한국 문화재청은 자국민,단체에 갑질이 고유업무일지 모르나, 중국한족단체 한국지부를 갑질할 수 있는가?
중국한족이 창립한 국제수박(중국식 수보)연맹이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중국에도 2개 지부와 10여개국이 가맹되어 세계대회를 12회째 개최하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무예진흥법, 즉 법률로 인정되는 수박,을 대표하는 본 협회에서 중국 한족단체 산하지부로 편입됩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정식 등록증이 한국에 회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재청은 중국 연변주 문화재 지정,관리 공산당,기관의 수박에 대한 중국문화재 검토를 막을 수 있는가?
사진설명/ 2017년 중국 연길에서 전,중국 씨름챔피언(연변대박사)에 전수교육






격투기챔피언과 함께하는 전통무예 수박. 유소년수련회



우즈베키스탄 프로복서 레오니가 대한수박협회 지도자과정에 등록해서 수박체험,수련을 하고 있다.
중국 연변대학 제4차 한중무예학술회 주관, 한국 대한수박협회 송준호회장

학술발표,,자료 기타

중국 연변주 문화재를 심사,지정,관리하는 중국 정부기관이다.
연변국립문화예술연구소 초청 방문,,

전,길림신문 편집국장(인민일보 기자,언론인출신 소장님과)

좌측부터 중국 수박전수자 최룡원(연변대학 박사과정, 중국수박협회 대표) 송준호 전통무예수박 전승자, 리임원 연구소장, 사)대한궁술협회 연익모총재,,
우리 전통무예 수박이 근대(1910년대) 이후 최초로 중국 정부주최의 공식대회에서 시연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오후 충남 논산의 영주사를 찾은 세계무도아카데미 회원들(프랑스,스위스,튀니지,태국에서 한국의 전통무예와 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들렀다)
세계무도아카데미는 전통무예 수박을 계승하는 사)대한수박협회 협력기관이다.
2018년 충남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프랑스, 스위스에서 온 태권도사범들과 아이들에 중국문화유산 수박, 체험회 개최
군사정권하 조사자를 겁박해 역사를 짜집기하고 고대 수박의 역사를 제 멋데로 도용하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문체부 국립영화제작소, 한국정책방송원, 해외문화홍보원,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소 등 수십개의 국가기관들과 방송국, 충주시로부터 홈페이지 역사메뉴마저 삭제조치를 당한 문화재청 등록 76호 택견이 앞으로는 함부로 수박,운운 입에 달지를 못하게됩니다.
그 즉시, 중국본부에 공문발송 요청으로 국제문제가 되기 때문 입니다.
한국 문화재청은 민원답변처럼, 수박,용어만 쓰면된다! 문헌 인용이나 하고!
한국 문화재청은 짜집기를 해서 고구려공정을 지속화 할 수 있는가?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은 한국에 국한된 우물안 개구리로써 자국민들에나 갑질을 하지 어디 중국정부, 중국정부 등록단체에 갑질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상기 문화재청 등록 택견으로 고구려공정을 80년초반부터 추진하고 국민들을 기망해오던것이 정의로운 국민의 민원으로 좌초되고 난파되었다는게죠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무예진흥법, 법률에 의해 지원을 금년 3월 기본계획 발표후 국비지원을 받아>중국한족이 창립한 중국수보를 국제화하는 단체 하부지부로 대한수박협회가 등록, 포섭되어 한국의 문화유산 수박,도 국제화에 함께할것 입니다.
이집트,중동 격투기챔피언 제자(에러보우디)와 함께 송준호총재
2018.12.12 | 한국시민기자협회우리 전통무예인 수박의 몸짓에 장단을 넣고 무용적으로 표현한 원시적태양의 발생학적으로 무용의 원형격에 속하는 귀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2007년 한국의 문화재청에...
2018.11.21 | 한국시민기자협회[ 이 기사는 잊혀져가는 전통무예 수박에 대한 고찰이다] 글 =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기예(技藝)들이 그러하듯 수박과 수박춤의 경우도 계보와 관련한 문헌적인 기록은...
즉, 한국 정부, 문체부 국비지원>대한수박협회>중국한족 단체 하부지부 등록>
수박,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중국 한족의 수박단체에 대표성을 인증케됩니다!
한국 문화재청은 고구려, 신라,백제등 고대 한민족들이 건설한 고대국가,사회의 문화중 무예부문을 통채로 중국측에 넘기는것을 막을 수 있는가?
- "French Shoubo Wiki entry".(중국한족 수보연맹은 본부가 프랑스에 있으며 해외 10여개국이 회원단체로
이미 세계대회를 12회째 개최하는 곳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수박,용어 및 기술들이 국제사회에 일반화가 되어 유투브 등 수박이 중국문화유산으로 자리메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물안 개구리인 한국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알리가 없겠지요?
역사를 왜곡해서 짜집기하고 조사자를 겁박해 지정시켜놓은걸
수련과정, 수련체계마저도 일본 가라데도를 베낀 택견이 가라데판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그 일반적인걸 문화재청에서 국민혈세로 영~ 구히 보존한다고도 하는군요
이제 수박-중국 한국-택견으로 구별되어집니다!
- ^ "Shoubo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수보연맹 홈페이지)
국민들 법적권리를 침탈하고, 허위인터뷰 등으로 국가유공자이셨던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갑질을 지속해 오다 민간의 정의로운 저항에 무릎을 끓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청 부정등록 76호는 앞으로 수박,운운 하다가는 중국측으로부터 이의되고 유네스코에도 정식 항의가 될것입니다.
또한 3월 중국문화부에서 제5차 문화재신청 지령이 된다하는데 중국 연변주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연변정부기관 담당자로부터 국제전화로 확인되었고 2월 말경 방중을 해서 중국측 수박전승인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추천하여 중국문화재 등재가 가시화 됩니다.
중국은 문화재위원들이 초심, 본심으로 구분된다하며 연변대학교 초심위원 및 연변주 정부담당자, 공산당 간부들이 협력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수박의 중국 문화재 등재가 구체화되는겁니다.
자료가 제출되고 연변주 검토에 이어, 중국수보연맹에서도 중국문화부에 관련 공문 발송과 한국의 대한수박협회에서도 중국 문화부에 수박,의 중국문화재 등재에 협조요청을 하게되어 공식화가 될것 입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게되는 단체로부터 중국측 전승인을 인증하고 추천 및 중국 무형유산 등재를 희망하는것으로 중국문화부에서도 그 사안을 인지케 되겠지요
문체부에서 법적근거에 따라 국비지원>중국으로 중심축을 옮겨 중국한족 수박단체 하부지부로 등록>국제적으로 수박관련 중국에 대표성을 한국의 대표적 단체에서 동의하게 되는 일대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고구려공정을 해 가며 자국민들과 국제사회를 기망하는것은 끝이 난겁니다.
송준호회장은 한국의 문화재청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는 못했으나 공식답변으로 2015년 허위민원답변, 허위방송인터뷰들에 대해 수박,무예가 아닌 수박춤,무용에 관한것이었다는 답변이 확보되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 계몽하여 명예를 회복케 될것이다 했으며
상기 허위인터뷰영상은 방송국에서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다, 기사를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문체부에서 국비지원이 되어 일반화되는 수박,이 중국한족수박(수보)연맹 한국지부로 등록되어 등록증이 한국에 회신되는데로 국제수보연맹의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박,의 국제화에 동참하게된다한다.
송준호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전통문화 보전등은 국가의 책무지 개인에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재청에서 종목과 그 종목을 실연할 수 있는 보유자 인정등을 구분하고 뒤의 보유자 인정등에서 민간에 갑질을 하는것인데
이제 수박,이라는 민족문화유산 종목은 중국한족 단체로 포섭되었고 고려사니? 문헌이나 들춰봐야되겠죠?
지난 허위인터뷰처럼,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해 이런 헛소리도 이제 못한다는게죠?
그리고 근거없이 택견에 수박,역사를 짜집기하다가는 이번에는 자국 민원이 아니라 중국한족 국제수보연맹과 중국 정부, 중국 문화부로부터 질책이 뒤따르게될것 입니다!
자국민에 대한 갑질이 문화재청의 고유업무일지 모르겠는데 그 갑질에 대항하여 정의를 구현하는것은 국민 개개인의 의무인게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년간 문화재청과 싸워, 드디어 문화재청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회복하고 미싱공장도 아니고? 짜집기나 하는 문화재청에 대해 승리한 일대사건으로 국제적으로 공식화 될것입니다!
수박,은 고대 도수무예로 경기도 개성지역 등 고유적 체기가 전승되어 왔다. 개성에는 이 수박(치기)외에도 일제강점기까지 1963년 북한민속학자 계정희가 발굴한 택견(한국에서 하는것과 다른것임, 발로 찬다는 공통점 외에는,, 택견이란 용어가 발로 찬다는 뜻으로 구한말 전해진 출처 불명확한 것임을 유의), 돌로 싸우는 석전등도 민간에서 행해진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 한민족 문화유산이 한국의 문화재청 갑질공무원 몇몇으로 인해 중국화 되고 중국한족 단체 지부로 편입, 국제사회에 수박,의 대표성을 중국한족들에 인정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