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무형문화재과 대국민 사기극 검증중!/문화재청 갑질 대응

사무처 2021. 4. 18. 21:04

이 사안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1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수박,에 대한 문화재청의 침해가 됩니다!

(북한에서 2017년 유네스코 등재한 무예도보통지 권4 권법은 수박의 별칭임)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에도 수박,의 보호관련 질의됐습니다!

대한수박협회?

한국 수박?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문화재청이나 무형문화재과 손을 떠난지 오래됐습니다!

수박,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이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유네스코 등재 기록유산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침해할때 유네스코 사무국에 직접 고발대상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정 무형문화재(비물질문화유산)이며!

>문화재청은 중국의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역사성을 왜곡하거나 조작 보고서 생산한것을 중국 관계기관에 사과해야 할 일 입니다!

우리가 중국 문화공정 욕하듯이 한국 문화재청도 중국 문화유산 침해,훼손은 안되는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연변대학교 체육학과,당서기 교수의 의견으로 현재 중국에서 지정되어 있는 수박은 전 중국 문화권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동북삼성 조선족들 포함되고 북한도 포함되고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고구려 집안유적은 중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며

그 세계유산의 영토가 동북공정으로 공정되었고 이번에 수박, 중국 문화재 지정으로 고구려 무용총 수박그림,

이거?

중국 문화유산 된 겁니다!

고구려 계승한 고려> 조선,,, 다 중국 무예사가 되며

우리 민족 정체성이 훼손되었고 역사가 날아 갔습니다!

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해체해야 합니다!

정신 못차리고 국내에서 행정갑질이나 하고 중국측 대응은 입도 못 떼는?

이런 기관이 왜 필요 하답니까?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

>중국 지정 무형문화재 수박,이 중화수박이라고 중국측 바이두백과에도 공개되 있는것은 중국 인민정부가 관여해 지정한 수박이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함이 중국 공산당 정책이라는 겁니다!

 

중국 바이두백과

https://baike.baidu.com/item/%E6%89%8B%E6%90%8F%E6%9C%AF/50228132?fr=aladdin

이미, 한국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본 민원인과 민간단체에 갑질할 단계는 지나갔다는 거에요!

고구려 수박,도 여기에 포함되는 하위 카테고리가 중국측 입장임은 분명한겁니다!

대한민국 무예사 반토막 난것도 모르고 민원인에 행정갑질이나 쳐 하고 기망시도하는 무형문화재과 정신 못차리고 있는데

무형문화재과 업무권한 밖으로 이미 수박은 중국과의 외교문제가 되엇고 유네스코 국제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박,은 명칭과 역사성을 한국 중국이 공유하는 바

문화재청의 수박 허위,왜곡,날조 보고서 생산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재국인 세계기록유산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1호 내용입니다!

>시도 지정 문화재 훼손으로 무형문화재과는 문화재법에 따른 대국민 고발대상이 됩니다!

2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 수박(2017년 산서성, 21년 섬서성)에 대한 문화재청의 타 국가 문화유산 침해가 됩니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 권4의 역사성을 왜곡,날조해

침해한것이 됩니다!

4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무예도보통지를 종목 지정한것) 중

수박종목을 서울시 등록 유일한 법인인 대한수박협회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도지정 문화재를 훼손하는 문화재법에 따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민원 취하하지 않은것을 일방적으로 취하처리 해 버렸습니다!

중국 인민정부에서 2017년과 21년 1월 중순 추가로 수박을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로 등재한것에 대해

김현모청장에 청장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해서 중국측 대응요구 민원인데, 이걸 무형문화재과에서 민원인이 취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 취하 처리해 버렸습니다.

1차 대응거부 답변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4-15 16:47:2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국 성급 수박·수박춤 지정 관련 문화공정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중국의 무예사 분야 동북공정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측에 대응 요구를 했는데 무슨, 차후 업무추진시 참고입니까?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정화(042-481-4994, jhlee820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답변 확인 후 바쁘시더라도 꼭 만족여부를 표기하여 주시면, 귀하의 고견을 향후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4-0332815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4-15 17:49:39

처리결과

(답변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

체 종결 함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7-15 17:49:39

취하서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2019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훈령에 의해 진행했던 전통무예 조사에서 수박,에 대해 역사성을 허위로 왜곡,조작하고 조사대상자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햇다고 날조해 보고서를 생산한것을 확인요청하니

무형문화재과에서

정보공개 답변으로

정보(즉시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7670946

접수일자

2021.04.03

처리기관

문화재청

통지일자

2021.04.12

청구내용귀 무형문화재과에서 2019년 전통무예 수박 조사후 보고서를 용역팀에서 받아

2020년 7월 무형문화재회의에 부의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수박 기초조사 보고서 내용중

수박의 개요에서 일반적으로 수박은 조선 전기까지 등장하였고

>조선 전기이후 수박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정보공개 바랍니다.

수박의 기법은 ,,,맨손으로 하는 전반적 보통명사로 취급되고 있다. 인용을 하며

모교수의 글을 들었는데 전체 인용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박의 기법은, 전반적 보통명사로 취급되었다는 정보공개 바랍니다.

인용한거 이거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료로써 가치가 없는 개인 의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귀 과에서 보고서를 생산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조사자(용역팀)의 근거(자료,정보)를 함께 제출받으셨는지

아니면 보고서 내용만 달랑, 받으셨는지 여부입니다.

보고서 내용만 아무런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이 제출받으셨을때 정보 부존재 답변 하시면 될듯하오며

보고서는 우리가 생산했는데 그 보고서의 근거자료는 우리가 직접 생산한적이 없다 등 호도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귀 과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이니 진정성 있는 공개 요망합니다.

========================

고려시대 수박을 계승 했다고 주장하는,,,

>제가 주장했다는 근거, 정보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이라고 할때는 그건 이러이러하니까 ///주장!///이다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주장하는것!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는(송준호) 선친한테,,, 배웠고 개성지역의 기예라고 한다!

>제가 개성지역의 기예라고 한다 보고서에 쓰 놨으니 제가 개성지역의 기예라고 했다는 정보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수박은 고려 후기에 등장한 맨손무예,로,,,라고 햇는데

의종이 고려 후기대에 속합니까?

>의종이 고려 후기다!라는 정보공개 바랍니다.

1170년이 고려 후기라는 정보 공개 바랍니다.

세종 25년 관찬사서에서 수박 기록이 사라진다,했는데

정조때 무예도보통지는 관찬사서 아닙니까?

>무예도보통지가 관찬사서가 아니라는 정보 공개 바랍니다.

1525년 용제총화의 기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수박의 마지막 흔적이다!했는데

>용제총화가 민간의 수박 마지막 기록이라는 근거, 정보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민간에서 수박 기록이 없다는 근거, 정보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수박은 1500년대 중반까지 나타난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나타나는 수박 기록들이 수박 기록이 아니라는 정보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

무형문화재회의에서 수박,이 체계가 부족하다 했는데 수박이 체계가 부족하다는 정보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1. 관련: 정보공개청구-7670946호(2021.4.3.)

2.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공개 청구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송기송

나. 요청정보: ‘전통무예’ 분야 기초조사 연구용역 관련

다. 통지구분: 정보부존재

라. 답변내용

ㅇ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가 요청하신 ‘근거 공개요청’에 대한 내용은 우리 청에서 생산·접수한 정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정화(042-481-4994, jhlee820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자료비공개내용공개방법교부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정보통신망

공개일시

2021-04-12·수수료를 추가납부 해야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공개일시 지정사유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결정통지 열람일시

2021.04.12 17:48

공개자료 열람일시

라고 했는데 이건 새빨간 사기극의 전초 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흔히 부존재 답변하며 직접 생산운운해서 책임면피를 목적적으로 하는것은 익히 아는바이나

근거 요청 정보에 대해 요청사항은 생산했으나 그 요청사항의 근거가 되는것은?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허나, 이번 정보공개 답변은 아래 민원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박 보고서 자체를 생산하지 않은것으로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은것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는, 기존 정보공개 청구에 자기들이 생산했다고 조사자 실명 지우고, 수박 보고서!

라고해서 정보공개를 한것이 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도를 목적할때 또, 이렇게 사기칠수도 잇습니다.

기존 답변,공개한 수박 보고서는 수박 보고서가 아니다?

또는, 수박 보고서는 맞는데 보고서에 수록하지는 않앗다?

또는, 보고서에 수록은 했는데 무형문화재회의에 부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불이익을 준적이 없고?

행정처분을 한적도 없다??? 등

그러나 자충수를 무형문화재과에서 뒀네요?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4-13 18:11:4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박의 기초조사 결과의 허위, 날조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박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허위, 날조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사항은 귀하께서 기 제기하셨던 민원(1AA-2104-0026634)과 동일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통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통지했다는 민원답변은 이겁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4-12 17:43:1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박의 기초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하여 수박의 기록유산이 '세계기록유산 신청 중단 된 데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전통무예 기초조사"는 2019.5.30.~12.13까지 진행되었으며, 귀하께서 2019.8.29. 공문으로 "전통무예 수박 조사사절, 자료활용 동의 철회"를 요청하시어, 용역단체에게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다시, 2019.12.5. 공문으로 "철회의사표시 취소, 보고서 보충수록, 예비목록 선정요청"을 요청하셨으나, 용역완료 결과보고(2019.12.2.)가 완료된 이후 요청 사항으로 보고서 수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형문화재과가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못하는것을 유의해야 하며

이는 1차 수박 보고서 공개요청에 자기들이 생산했다고 또, 수박 보고서라고 공개한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무형문화재과는 본인에 대해 14년간이나 불이익을 주고 국민의 법적권리인 시행령을 침탈했었고 민원권을 우습게 알고 취하서 제출도 않은걸 취하서 제출했다고 일방 종결처리하는 대국민 갑질기관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다만???(뭔 소리여?) 우리 청은 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20.5월) 및 무형문화재위원회(2020.7월)에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초조사 대상 무예 종목들이 현재까지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할것이, 수박 보고서 수록이 어려웠다?

그럼, 수박 보고서 생산 안한것인가? 아니 생산했는데 보고서에 수록못한것인가 호도될 여지가 아주 큰데

새빨간 거짓임

1차 무형문화재과에서 정보공개 답변한것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즉, 자기들이 수박 보고서 생산했다! 정보공개 했으니

수박 보고서는 생산한것이죠?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자칭 전문가회의나 무형문화재회의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냐?

>호도될 수 있는데 이것도 호도임이 분명한것은

즉, 무형문화재과에서 수박 보고서는 생산 했는데, 문화재회의에 부의해서 불이익주는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다 또, 거짓말 할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민원 답변햇듯, 보고서 수록이 어려웠다???>뭔 풀 뜯어 먹는 소리도 아니고???

어려웠다? 이 얘길 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사족인데 사족을 붙여 민원답변을 호도하는 것이죠!

무형문화재과 대국민, 민원에 대한 사기극 검증확인

수박 보고서 생산여부?

무형문화재과에서 수박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자기들이 생산했다고 기 공개했음

>결/ 수박 보고서를 무형문화재과에서 생산 했음

이 수박 보고서를 무형문화재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느냐?

>결/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면 수박 종목은 회의록에 배제시켜 마땅하나

첨부한 회의록에 수박을 넣어 회의한것으로 적시되어 있음

(즉, 조사대상으로 수박을 회의록에 넣어 놧으며

천만분에 1의 확률로다가?????????????????????

무형문화재과에서 수박 보고서를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고???

무형문화재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면???

제가 손에 장 지집니다!

추가로 검증되는것이 무형문화재과의 아래 답변으로,

전문가회의, 무형문화재회의에서 체계성 부족이 확인되었다 해 놓고는

- 향후, 수박을 포함하여 전통무예 종목들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및 체계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때 수박에 대해 체계성을 조사한적 자체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과에서 계속, 답변 호도할때 문화재위원들에도 개인적으로 확인요청이 될것이며

이 사안은 유네스코,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 민원권을 우습게 알고 취하서 제출도 안했는데 일방 종결처리 해 버리고???

허위, 왜곡, 날조 보고서나 생산해서 선량한 전승자, 민간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문화재회의에 부의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이나 하고???

민원답변을 호도, 기망이나 하고???

조사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조사대상이 될수 있네 없네? 하며 전승자에 조사 권한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이건, 공무원들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깡패새끼들이나 진배 없습니다!

(상기 허위, 왜곡, 날조 보고서를 생산케하고 국민의 민원권을 침해하는 호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새끼한테 얘기하는것임)

기존 공개했던 정보공개청구 답변(자기들이 생산했다고 이미 공개한것임)

접수번호 6993245 접수일자 2020.07.31 처리기관 문화재청 통지일자 2020.08.10 청구내용 수고하십니다. 귀 무형문화재과에서 지난 2019년 전통무예 기초조사에서 생산한 수박,관련 보고서를 공개요청드립니다. 공개내용 1. 청 구 인: 송기송 2. 요청정보: 2019년 전통무예 기초조사 내용 중 수박 조사 보고서 3. 공개예부: 부분공개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삭제 후 제공 공개자료 수박 기초조사 보고서.pdf 비공개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삭제 후 제공 공개방법 교부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정보통신망 공개일시 2020-08-10·수수료를 추가납부 해야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공개일시 지정사유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결정통지 열람일시 2020.08.10 18:55 공개자료 열람일시 2020.08.10 18:56 · 공개자료 확장자가 csd인 경우는, csd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뷰어설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무형문화재과 처리자 이정화 직위/직급 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주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42-481-4994 팩스번호 042-481-4979 전자우편 jhlee8209korera.kr 결재 정보 결재 정보 결재 요청일자 2020.08.10 결재 일자 2020.08.10 기안자 이정화 직위/직급 주무관 검토자 이동순 직위/직급 행정사무관 협조자 직위/직급 전결자 직위/직급 대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김인규 직위/직급 무형문화재과장 문서번호 무형문화재과-3576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대국민, 민원인에 대한 사기극을 낱낱이 검증해서 국회에 고발 합니다.

현재, 재차 확인요청 민원이 제기되었고 호도해도 소용 없는것이 인터넷만 쳐도 알 수 잇는 종목의 역사성을 허위로 조작해 놧음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무형문화재과는 본인이 사실관계 확인만 하라! 그러면 행정처분 취소 등도 요구하지 않을것이고

민원도 중단된다 했는데도

민원인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시연중입니다.

이거?

국가직공무원들이 국민의 민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마땅합니다.

==========================

2019년 문화재청 발주 전통무예 기초조사 수박 보고서는 허위, 날조로 도배된 겁니다!

 

역사성을 허위로 서술 했습니다!

역사를 시작점을 사실과 다르게, 하향 시키고

끝점을 소급 시켜 역사성을 왜곡 시켜 놨습니다.

전통성을 허위로 서술 했습니다!

조사대상자에 대해 주장한다!고 단언 해 놓고 그에 대한 근거 즉, 무엇이 주장에 지나지 않은지를 누락 시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비방으로 치부 해 놨습니다.

전승지역, 지역성을 호도 해 놨습니다!

조사대상자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쓰 재껴 놨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에 허위, 날조된 보고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방해 했습니다.

조사한적도 없는것을 마치 조사한것처럼, 추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재회의에 부의해 불이익을 줬으며 문화재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선량한 전승자에 피해를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