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야기

[스크랩] 문화재청,친일잔재 국가문화재로 지정?

사무처 2017. 5. 2. 14:45

현재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라는 택견은 전통적인 것이 아닌

모 특정인이 5공 군사정권하에서 문화재 지정을 목적하여 일본의 가라데 수련체계,과정 및 품계(위계)제도까지 그대로 배껴 대입을 하고 환치를 한 대표적인 친일잔재이다.

▲ 택견 문화재보유단체에서 공개한 본때에 관한 설명이다. 기자는 모름지기 전통이란 전해주는게지, 창작을 하는것은 아니라 본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연되는 이에게 전해 후대에 남기는 것이 전통을 이어 가는 이들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택견이 지금처럼 성장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83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중요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국가지원과 대한민국의 국민정서에 힘 입어 된 것이지 비단, 몇몇 택견을 하는 이들만의 공은 아닌 것이고 또, 문화재란 선조들이 남겨주신 것을 외곡되지 않게 전해야 함에도 역사와 계보 및 동작, 기술체계 등을 타 무술 특히, 일본의 가라데나 유도 등과 비교하여 현대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위험한 생각으로써 바람직하지 못 한 시도인게다. 그건 현대적인 스포츠 또는 창시무술이지 결코 전통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 일 국가의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택견이 문화재로 지정되게 한 공로는 고, 신한승(택견초대예능보유자)에게 있음은 알려진 바이나 없으면 없는데로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남기는것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현재의 택견은 역사가 조선후기에 그치는데 고려에서 무인들이 하던 수박에 빗대어 택견이 수박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으며 고구려무용총의 웃통을 벗고 맨손겨루기를 하는 장사그림을 막연히 택견그림이라 하질 않나, 신라화랑들이 1천년 이전에 하던 무술이라느니 근거 없는 주장이 여과 없이 학계와 일반인에 전파가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화가 있다. 80년초 부산에서 열린 제1회 태껸대회가 끝 나고 송덕기(신한승의 스승)옹이 "태껸은 품만 잘 밟으면 돼! 외, 없는 동작을 자꾸 만들려고 해!"라고 꾸짓었다 하며 신한승의 택견을 보고 그건 택견이 아냐! 라고 전래되는 택견의 기술이나 체계가 변형되는것을 못 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본가라데의 품세,형식(가타) 등 일본문화를 도입한 수련체계가 수련생들을 포함한 전국민들에 마치 우리것인양 알려지고 있다는게다. 현재 택견의 수련체계는 조선후기 송덕기란 사람이 배워 전해준 그것이 아니고 일본가라데를 모방한 것으로 이제는 사실을 얘기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택견이 재조사, 검증된 후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고 본다. 문화재로 지정되게 공이 큰 것과 일본 가라데 수련체계를 가져다 우리전통문화를 외곡되게 전달하는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본다. 더군다나 택견은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고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에 등제 된 것으로 막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는 특해를 누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택견문화재보유단체에서 제공한 자료(사진설명)에 본때는 우리말이라 하나 그것과 그 내용들을 포섭하는 실체적인것은 구별되어 마땅한게다. 비록 용어가 토속적이라 해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일본가라데의 품세(가타)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일컫는 용어가 아무리 우리말 이라해도 그건 일본문화지 우리것이 될 수가 없다. 일제강점기 국권을 잃고 신음하던 조선사람들이 부르던 애국가는 서양민요의 곡에 가사를 얹은 것으로 제데로 된 우리 애국가가 아니었던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명을 보면 태권도의 품세(일본 가라데의 가타와 같은 개념, 체계임)와 같다고 인정을 하고 있으며 품세(가타)와 다른점은 공방에 치우치지 않고 동작의 자유로움과 멋에 중점을 두어 다르다 하나 이건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 기본이 몸에 배어 있어야 멋을 낼 수 있고 또 실전에 강한거라 하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말이다. 택견에 입문한 수련생들은 본때 8마당(인위적으로 나눈 8가지 품세,가타(정형화 된 것이고 수련에 있어 고정되고 강제적인 것이다))을 배우게 된다. 설명에서 본때가 품세(가타)와 다르점이 공방에 치중하지 않고 멋을 내기위한 목적이 다르다하는데 처음부터 멋을 낼 수 있는가하면 그렇지가 않다. 1년이고 2년 이고 가타를 모방한 본때라는것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일본의 문화, 정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게다. 씨름이 얼마전에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씨름에서 일본 가라데 유사의 품세를 만들어 마치 그것이 우리것인양 호도한다면 과연 씨름은 우리것인가? 아니면 일본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을 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바른 소리는 듣기가 싫은 게다. 그러나 전통을 지키고 아끼는 마음으로 문화재 76호 택견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재현했다고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될 수 없는것이 지정 되었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 또, 설명에서는 상기한 멋 외에도 같은 동작의 지도방법에 따른 단순한 기간차이 정도로 가타를 모방한 본때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본가라데의 가타에서 얘기하는것과 동일하다는게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지만 체계,틀 속에 구성요소로써의 동작들은 외형은 달라 보여도 그 체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벗어날 수 가 없다. 즉, 성질이 달라지고 외곡이 된다는게다. 명백히 그 동작들은 작의로 창작한 것이고 일본가라데 가타, 일본문화가 이식 된 것임에 분명하다. 한가지 덧 붙여, 학습체계나 지도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 말이 곧, 택견이 원래의 학습체계,지도법과 다른 일본 가라데 수련체계를 모방한, 일탈하고 변질되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것과 일본 가라데 품세를 익히는것은 같지가 않다. 아침에 산을 오르는것과 일본의 무도정신이 배인 가타를 우리것인양 수련하는것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논증으로 현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택견은 조선 전래의 것이 아니고 일본문화가 이식 된 현대에서 재현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다. 기회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는것은 바꿔야 한다. 그것만이 택견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일본가라데 모방의 것으로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게되면 국치가 아닌가 말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사상 최초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역사를 외곡하여 지정 되었고 계보 날조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수련체계 마저 일본 가라데 흉내에 다름 아니라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라는 무게가 결코, 가벼운것만은 아닌게다.



뉴스웨이버에 관련 기사를 올렸는데

얼마 안 있어 삭제가 되엇다.

이해관계자들이 부당하게 뉴스보도를 한 곳에 압력을 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 기사를 문화재청 자유게시판에도 올렸었고

주소

(특보)중요문화재76호 택견, 가라데 배낀것 밝혀져!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0315&bbsId=BBSMSTR_1009&pageIndex=24&pageUnit=
10&searchCnd=&searchWrd=&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1_01

지금까지 읽은 사람이 1631명이나 된다.


원문내용은 아래로 가시면 볼수가 있다.

http://cafe.daum.net/123asdewq/1LsP/1016?q=%C5%C3%B0%DF%2C+%B0%A1%B6%F3%B5%A5+%B9%E8%B3%A4%B0%CD+%B9%E0%C7%F4%C1%AE%21

다음 검색어, (택견가라데)관련 글들

국민 계몽을 하고 있다.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sq=&o=&q=
%ED%83%9D%EA%B2%AC%EA%B0%80%EB%9D%BC%EB%8D%B0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얘기를 전달 했으나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민원인의 질의와는 전혀 무관한 답변을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알고 싶을 뿐이다.

명색이 국가지정문화재고 인류무형유산이라고 하는 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 택견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것인지,,,

외,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호도하고 회피하려 하는가?

오늘 오후께 문화재청 청장실 비서관(실명략)님과 통화를 했다.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는 택견은 우리 고유한 전통이 아니다.

일본 가라데 수련체계,과정,품계까지 올 곧게 그대로 배끼고 용어만 바꿔 환치를 한 사쿠라 중에도 사쿠라인게다.

문체부 관계부서에서 택견이 영구보존종목으로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고혈세를 지원해서 친일잔재를 영구보존한다는 발상이 가능한가 말이다.

그게 말이 되는가?

다시, 문체부 해당부서 과장님에 사실관계 전달을 해 드렸다.

알아보시겠다 한다.

,,,

언제까지 알아보고

언제까지

우리는 무작정, 자국민들을 기망하고 국제사회에 문헌을 부분발췌하고 누락시켜 기망을 한것에 대해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국민이 이러한 팩트와 정황을 문화재청에 전달하면 무형문화재과에서 발 벗고 나서 사실관계 파악에 앞장서야 하는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국민이 생계를 뒤로하고 이러고 잇어야 하고

군사정권에서 조사자까지 바꿔, 기망하고 친일잔재를 문화재청은 무슨 이유로 실체파악을 하지 않는가 말이다.

분개하여 글을 쓰는 바이고


청장 비서관님도 해결방안으로 공청회? 얘기를 하시던데

문화재청에서 얼버무릴 생각을 하는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 후대에까지

닛뽄 사무라이 정신이 박힌 가라데를 배낀걸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문화재고 인류무형유산이라고 남겨줘야 하는가?

그것이 온당한 일인가 말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검증위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 실체파악에 앞서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뭐하자는 것인가?

친일잔재를 진흥하고 영구? 히 보존하는데 쓴다니????????

기가 차고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명백히,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일본의 가라데 수련체계, 과정, 품계를 배낀 사쿠라중에도 대표적인 사쿠라이다.

문화재청은 공론화를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문화재청이 택견 2중대는 아니지 않은가?

여기 저기서 외부 압력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만

진정성 잇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

1년여 대국민 계몽을 했고

중국 연변대학교 주최 학술회, 충남 아산시청 한중학술회를 거쳐 팩트가 정리가 되었다.

금년 한해는 문화재청 및 문체부, 국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문제제기하고

공론화를 하게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MBC 취재팀에도 기사제보를 했다.

방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국가망신이고 국격훼손이고, 난감하고 해괴한 일인게다.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한국에서 친일잔재, 사쿠라를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는것도 그렇고 그걸 영구히 국고혈세로 보존한다지 않나?

국제사회에 들고 나가 그렇게 할게 없나, 일본의 벚꽃문화를 배낀 아류를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라고 등재를 해 놧다??????????????

문화재청은 상기와 같은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출처 : 문화재 택견 고발추진위
글쓴이 : 추진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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