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정문화재 택견 보유단체측 자료이다. 1973년 수련노트/ 작성자 신한승)
현재 지정문화재 택견(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은 우리 고유한 전통문화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작년 한해동안의 국민계몽이 있었고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왓다고 평가된다.
국회의원 비서관도?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택견인줄 알고 있었다하고 다음의 뉴스타파 기자분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니, 국가지정이니 하면 그 정도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지정된것으로 신뢰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추진되고 있는것이다.
과연?
문화재 택견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가치를 평가받음에 하자가 없었느냐 하는것이다.
지정 이후, 제데로 된 위임관계에서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지정문화재를 관리 했냐 하는게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83년 지정당시 처음 조사자가 지정가치가 없다고 문화재관리국(전,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올렸더니 재차 조사자를 파견해서 고구려벽화> 택견> 태권도로 짜집기를 한 군사정권의 잔재이며
(두번째 조사자가 생전에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고 증언을 남김)
지정시 낱 동작 외 수련체계와 과정등을 문화재관리국에 등재를 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잇어 심각한 사회,문화적 문제가 되고 있는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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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대선이 끝나는데로 문화재청 주최,관의 관계자회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되엇다.
민원인과 초기 택견 수련한 이 그리고 가라데(공수도)관계자를 문화재청에서 섭외키로
잠정 협의가 되엇으며 문화재 택견 보유단체에서 (실명략) 등 참가로
논증이 예정되었다.
이후, 행정절차 요구,, 종목 해제 등 추진위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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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는 일 개인이나 단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에 다름 아닌것으로 마땅히 지정문화재에 대한 옳고 그름의 시비는 가려져 옳다고 봅니다.
첫째, 지정문화재인 택견의 수련체계,과정,품계 등이 우리 전통택견인가?
아니면 일본의 그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참고할 관계논문은 아래와 같으며
보유단체측 이수자 및 대한체육회 택견(,,실명략 회장급)의 증언 확보 등
지정문화재 택견의 수련체계,과정,품계등이,,, 메이드인코리아인가? 아니면 메이드인저팬인가? 에 대한 철저한 대국민 고발이 잇게 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전통무예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이승수 ( Seung Soo Lee ) 한국체육사학회, <체육사학회지> 16권2호 (2011), pp.29-46
초록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한국 전통무예의 근대화에 대해 택견을 사례로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자료는 택견을 체계화한 신한승의 초고와 각종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원형 개념에 맞추어 주로 신한승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신한승은 송덕기로부터 택견을 배워 그의 기술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고 현대 한국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택견을 근대화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한승은 다른 무예가 답습한 근대화의 길을 택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기술적 측면은 물론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타 무예의 영향을 받았다. 나아가 그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택견 전승자 및 연구자들의 인식이 투영된 결과물로써 택견이 탄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 날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로 자리 매김 되어 있는 택견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전통무예에 대한 기존의 전통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정문화재는 전통성이 지정의 가부에 있어 큰 기준이 되는것으로 막연하게 일반화 하는것은 지양되 마땅합니다.
모 택견협회장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내용 중 본때는 들어가 있지 않다? 등록된것도 일반적인것이지 (씨름을 예로 들며 혼자하다가 둘이 하고 그러질 않나 등) 호도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전화통화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택견과 가라데의 수련체계상 의견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음)
=가라데와 문화재 택견이 수련체계가 같다고 보시느냐에 대해,,,
풀밭에서 90노인이 하는걸 그대로 비디오로 찍어 문화재로 등록할수도 없고
문화재 등록이란것이 글로 적어 (텍스트화 하여) 내야하니
1번, 2번 식으로 된거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의견이었음
송덕기(구한말 택견전승자)로부터 1970년초 충주의 모씨에 전수가 일부 되엇고 일 개인의 작의에 의한 전통문화의 회손이라고 보는것이 객관적 팩트를 기준으로 볼 때 합당하다 사료됨
상기 택견협회장의 경우 모씨로부터 배운 뒤 자기 류를 만들어 신수련체계라고 일반화를 한 대표적인 인사이며 택견이라는 종목을 대중화 시킨데 대한 공로와 전통적 택견을 근대화? 내지는 일반화라는 미명으로 희석 시킨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임.
모씨>문화재 택견(가라데, 검도, 유도 등 체계를 모방, 대입하여 그 위에 낱기술들을 단순 배열하고 순서,구체화 시켰음이 사실관계이며
그 모씨로부터 배워 근대이후 태권도 인사로 참여하여 태권도 수련체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수련체계, 에 택견 기술들을 배열하여 현대화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론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해석됨이 지당한것임.
(본때는 문화재청에 등록 된 지정문화재 내용이 아니라(재창작하여 할수 있다고 하나) 그것과 같은 인물이 같은 시기에 구체화 한 나머지 부분들,,, 은
>자연스럽게 일반화 된것으로 어쩌다보니 일본 가라데와 유사해졌다??? (위의 본때는 일본 가라데 가타, 태권도의 품세 개념을 이식하여 한마당, 두마당 식으로 하는것임
가라데 가타,, 1장, 2장 식이며 창작자인 모씨가 생전에 녹취록에서 얘기햇듯 가라데 가타(형)와 비교할 때 두개가 될수도 있고 하나가 될수도 있다는 등 비교,, 설명을 하기도 함
문화재 택견은 종목= 택견이 문화재이고
또, 보유단체에서 등록해 놓은 기술체계, 과정, 기술들이 하나하나 지정문화재의 내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택견- 종목을 공유하는것과 지정 문화재의 내용으로써의 보유단체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수개의 택견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체계, 를 가지고 전수를 하고 있는 바 합기도와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합기도라는 용어를 공유하지만 각 단체들(수십개가 넘는 합기도협회)이 가르치고 있는 체계가 다르고 기술들도 다른것처럼
택견- 용어는 공유하되 기술과 체계가 다른것은 택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모 택견협회장의 얘기데로 전통이란것도 필요에 따라(근대화이던, 일반화이던간에,, 교육을 위해서던,,, 현대식? 카리큘럼의 도입이던) 변형되고 함이 자연스럽다? 그것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는 그 자체가 비지정문화재일때의 얘기인겁니다.
--------------- 지금,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등재해 놓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사안이 다름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것임.
----------------- >이 국가지정문화재, 인류무형유산이 어떠한 이유를 대던간에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 가라데, 쥬도, 켄도의 영향을 받고 수련체계,, 품계들을 마치 대입이나 한듯하니,,, 어찌 두고볼수 있으랴
또, 그것이 정당화 되리?,,,
문화재청 등록 택견 수련체계 기타는
A 와 B 그리고 C 로 나뉘어지며 B인 -- 본때뵈기는 가라테 형(카타), 태권도의 품세 개념을 이식하여 목적성을 택견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 와 접목, 형식 자체를 일 개인이 창작한 창작품세임.
가라데와 비교할 때 문화재 택견측에서 공개하고 있는 본때의 방향성등은 가라데 가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단계를 나누어 급과 단을 째와 동으로 용어를 환치한 뒤 품계로 제정하여 문화재 지정시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음이 사실관계임.
본때는 가라데 가타이다!
그 앞의 부분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인물이 구체화 한것으로 일본의 가라데, 쥬도, 켄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일반적인것이다???,,,
좌측에 가라데 놓고 우측에 문화재 택견 놓고 비교하면 똑!!!!!!!!!!!!!!!! 같다.
모씨가 송덕기로부터 배워 수련체계를 다르게 한것은 자신이 보낸 편지내용에도 적시되어있는것으로
간단하다! 가라데와 비교하면 같냐 다르냐가 나온다,,,
본때, 품계가 가라데 이식이므로 그 앞의 A부분도 가라데에 지나지 않은게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화 하고 공론화 할 것이다.
(하략)
참고논문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일본 유도의 영향 Influence of Judo on Systematization of Taekkyeon 이승수식별저자 比較民俗學 第31輯, 2006.2, 367-387 (21 pages)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검도의 영향 Influence of Kumdo on systematization of Taekkyeon
이승수 ( Seung Soo Lee )
택견 기술 본대뵈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ekkyon Technique "Bondae-boegi" 이승수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제5호, 2012.10, 37-49 (13 pages)
83년 택견을 문화재로 지정하며 체계를 일본화 한 모씨의 수련노트(1970년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상기 논문이 연구,분석된것으로 앎
송덕기와 모씨의 생전 편지수수 중
"<앞 생략> 송선생님께서 충주에 오셨을 때...<중간 생략> 송선생님은
///전시대의 지도법///을 지도하시니
///보지 못한 택견이라///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많을 걸세. ///
하지만 열심히 하면 택견의 골자만은 습득하리라 믿네."<뒤 생략>(1974년 6월 18일자 신한승이 제자 김*범에게 보낸 서한에서)<이승수(2006) 택견체계화에 미친 검도의 역할(한국체육사학회지18호)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자랑스런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은(종목을 얘기하는게 아님)
해방 이후 대구에서 시작 된 유술(기도,합기도)의 한 분파, 류파를 지정 해 놓은것에 다름이 없는것임.
송덕기- 신모씨
최룡술-기도,합기도 단체들
문화재 지정이 류파에 대해서도 가하다 알고 있으나 무슨 류 무슨 류 식으로
명백히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송덕기의 그것이 아닌(온전하게 전해 받은것이 아닌) 류에 지나지 않으며 송덕기의 택견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아니다로 귀결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전통문화로써의 가치는 어떠할까?
상기와 같이 일본의 무도문화인 가라데, 쥬도, 켄도의 막대한 영향하에 재조립 된 것으로 여기에 대한 공론화가 추진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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