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스크랩] (문화재청)청와대 제보,전통기예능인들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사무처 2017. 6. 17. 02:04

문화재법상 국민들에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신청권이 있으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 시도업무가 훼방, 시도지사공무를 방해하고 침해 해 왔음이 팩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몇몇이 작의적으로 문화재법상 국민 권리를 박탈하고 불법적으로 국가지정을 해 왔음이 명백히 밝혀 졌습니다.

민원 신청내용

청와대 제보,전통기예능인들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상기 제하로 청와대 페이스북 등에 문화재청의 비위사실을 제보했음. 

- 참여한 시민단체들 목록 

언론계/ 한국문화일보, 언론진흥협회(전국지부 10개시도), 무술신문 외 

문화예술계/ 국내외 50개 단체 참여,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아태예술문화총연합, 국제비정부기구 한민족협의회 

무예(체육)계/ 국제무예위(해외 20개국 교류), 국제무예연맹 사무총장, 사)대한수박협회, 수박보존회, 본국검계승회, 
대한전통무예진흥협회, 한중전통씨름연구회(본부, 중국 연길소재), 사)격투스포츠연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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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법상 국민들에 주어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지정신청권을 일방적으로 불법 박탈하고 시도지사 공무 방해, 시도청 문화재 관계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케 하고 방조케함이 사실관계임. 

근거확보 

문화재 차장실 통화녹음 

무형문화재과 실무자와 대화 녹음확보 

부산시청 등 녹음확보 

문화재청장 비서실 녹음, 대화확보 

문화재청 법무담당실 녹음확보 기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인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답변 등 확보 

(기망,호도,회피,민원에 거짓이나 둘러댐) 

이런 기관이 2017년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총괄한다는 미명하에 몇몇이 둘러 앉아 작의적으로 문화재회의마저 거수기로 만들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이 사실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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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 

청와대 비서실에 메일로 고발 

지속적, 전면적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법적 권리를 되 찾기 위한 투쟁을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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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 아니라 곧, 중국문화부, 해외 언론들에 기사화 하고 한국 문화재청의 비위사실을 만천하에 고발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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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축적된 녹음파일을 점진적으로 기사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문화재청의 불법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어 왓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임. 

전통장인들이 문화재청의 비위로 인해 지정신청조차 못 해 보고 

귀한 문화유산들을 사멸케 되었음을 2007년 이후 2015년 문화재청과의 민원 및 면담 내용 등 밝히고 

2017년 확보한 근거제시, 문화재청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임! 

어느!!!!!!!!!!! 세상에 

공무원 몇몇이 국가지정할거 미리 정하고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문화재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든단 말인가? 

법 따로, 공무 따로???,,, 

이런것이 공무인가? 불법행위지?,,, 

국민을 바보로 알고 법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그에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는 커녕 민원에 거짓말이나 하고 호도하기 바쁜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임을 국내외에 알릴것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지정관련 피해를 입은분의 제보를 바랍니다. 

본인은 전통무예인이자 50개단체 교류 문화예술단체 회장이며 정부등록 언론 전국 10개취재본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돈 드는곳은 어려우나 연계되는 국내외 언론사들과 협력을 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침탈 된 우리들의 피해를 전보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에 문제제기하는것은 민주국가, 사회 구성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문화재청의 외적 이미지로 포장 된것에 미혹되어 일반국민들이 사실판단에 어려울 수 잇으나 

수년간의 근거들을 순차적으로 보도하여 논리적으로 이해케 할것임. 

제보전화 

051 241-1323 070 7379-4765 


문화재청 게시판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9602&bbsId=BBSMSTR_1009&pageIndex=1&pageUnit=10&searchCnd=&searchWrd=&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2_10_01#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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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연락처)


신청번호1AA-1706-086097
접수일2017-06-16 09:48:23처리기관 접수번호2AA-1706-161551
처리 예정일2017-06-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처리일2017-06-16 16:40:26
처리결과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706-028186 (2017.06.04 신청) 
    민원제목 : 아직도 국민권리 불법적 박탈하고 계신지? 
     
 2. 신청번호 : 1AA-1706-061464 (2017.06.08 신청) 
    민원제목 : 불법 일 삼는 문화재청 고발합니다!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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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비정부기구 한민족협의회
글쓴이 : 수박삼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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