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스크랩] 문화재청,불법 일 삼는 문화재청 고발!

사무처 2017. 6. 17. 02:05

현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이 법적 부여받은 권리가 일방적으로 전체적, 총체적 침탈되어 있음이 사실관계이나


무형문화재과의 기망, 거짓말 등 민원답변을 날조하는 등 그 폐해가 지극합니다.

국민들에 고발하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불법행위를 근절, 책임자 처벌요구를 하고 있으니 양지 바랍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06.16.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민원 내용을 수정하고 거짓을 늘어 놓음. 
민원에 거짓말하는 기관은 살다살다 처음봄. 
본인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는지는 아는가 봄. 
그러니 
부랴부랴 
답변 내용을 수정하고 처음에 수요조사만 얘기하다 
이제는 사인이 시도를 가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기망하고 호도하고 있으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것을 민원인에 강제하려함.>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 신청내용

불법 일 삼는 문화재청 고발!
국회 교문위원들에 일괄발송했음 

감사원에 제보 예정임 

청와대 비서실 제보 했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제보 했음. 

국회 유은혜의원실에 전화상 제보, 진행중임. 

=문화재청과의 법적 다툼을 예상해 녹음파일 확보 및 명예훼손 관련 등 근거 확보,, = 

///아래 사항은 사실관계이며 어제 문화재청 차장실비서와 통화 했습니다. 

월요일에 차장님이 혹시, 이 사실 인지하고 계신지 확인을 부탁 했고요 

문화재청 차장님도 국민들이 문화재법상 인정되는(인정되야 하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신청권이 박탈당하고 있는것 알고 계시답니다. 

시도를 거쳐 법상 프로세스데로 신청 못 하는것! 알고 있다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재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문화재법상 전통기,예능인이 거주하는 시도를 찾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싶다하면 

시도에서 시도문화재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가결되었을 때 

문화재법상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 보내고 

이 때, 문화재청장은 수령거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해야합니다. 

즉, 시도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에 신청 및 자료가 첨부된 그 특정종목을 
회의에 붙여야 하는겁니다. 

하고 안 하고? 

문화재청에서 작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상 당연, 강제조항 인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는 

국민들이 문화재법상 부여 받은 권리,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신청권을 일방적으로 불법적 박탈하고 
시도지사가 해야 할 법적 책무를 못 하도록, 시도문화재위원회의를 형혜화 시키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불법행태 



문화재법상 주어진 국민들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신청권을 박탈함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회의 가결된 종목관련 법적 책무를 못 하도록 공무를 회방 놓고, 법률적 시도지사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음 
(시도지사는 관련자료 일체를 문화재청에 전달해야하는것은 의무이자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시도의 문화재위원 회의를 형혜화 시키고 있음 
그로 인해 시도 문화재관련 담당부서의 업무가 문화재법상 프로세스데로 진행되지 못 하고 
문화재청이 짜 놓은 구도데로 불법에 방조 내지 가담케 하고 있음 
(시도의 문화재 관련 담당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임)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유산에 대해 문화재법으로 투명하게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그 가치데로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상기와 같은 불법을 행하여 

문화재청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작의적인 판단, 
예/,, 금년에 이거 하지? 뭐, 내년에는 저거하던지???,,, 

이런것이 문화재법상 있을수나 있습니까? 
(법상 문화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하는 조항과는 구별되는 사안임) 

그러나 

명명백백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위와 같이 문화재법상 인정되는 국민들의 권리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신청 및 가치평가를 받을 권리등) 
와 시도 시청,도청의 문화재 신청,지정담당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급기관이라는 그것으로 불법에 가담케 하고 있음 

================== 

문화재법상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신청 및 지정관련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1 전통장인> 2 거주하는 시도를 찾아 신청>3 시도문화재회의 개최> 
4 가결 되엇을 때 
>5 지체없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관련자료 일체 발송> 6 문화재청장 수령해야 함> 
7 문화재청 주최, 관의 문화재위원회의 개최>8 인정 및 불인정 

그러나 

작금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작태는 

전통장인> 거주하는 시도를 찾아 신청///못하게 원천봉쇄하고 있음///> 
시도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 국가지정이요???,, 예?,,, 

일 예로 몇일전 부산시청에 질의하니 

담당하시는 분 목소리가 떨립디다! 

녹음파일 확보) 

시도에서 신청서와 자료 일체를 받지 않음>15년 경기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 
>외, 그런가하면 이거 받아도 문화재청에서 신청서, 자료자체 수령을 거부한다! 

그런데 

시도에서 받아서 뭐 하겠는가? 

자기도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깜짝! 놀랐다고 했음 
(동행, 전 경기도검도회장) 

1 전통장인> 2 거주하는 시도를 찾아 신청>3 시도문화재회의 개최> 
4 가결 되엇을 때 
>5 지체없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관련자료 일체 발송> 6 문화재청장 수령해야 함> 
7 문화재청 주최, 관의 문화재위원회의 개최>8 인정 및 불인증 

에서 

2 신청을 못합니다. 
시도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신청서,자료를 안 받는데 시도에서 워하러 받겠습니까? 

도미놉니다. 도미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상급기관이라는 갑질로 국민들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시도의 문화재 행정 자체를 방해하고 업무정지를 시켜 놓은지 오랩니다. 


그러니 

3 시도문화재회의가 개최될 수 없음 
>시도에 따라 신청인이(이건 신청인도 아닙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이라고 인정을 안함. 교묘하게 년 1회의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키라고 각 시도에 공문을 내려 보낸것이 팩트임) 

4 시도문화재회의에서 국가지정 가치가 있다 가결되어도 문화재청이 수령거부 하니 보내고파도 보낼수가 없음 

(이거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외? 

문화재청에서 그러지?? 

단순 사고인게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문화재법상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시도의 권리, 업무를 불법적으로 정지시키고 
불법에 가담케 하는 범죄집단 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회의 개최 후 가결이 되엇다 해도 
그걸, 그 특정종목을 문화재청에 문화재법상 신청서와 자료를 첨부, 발송할 수 없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수령거부를 하고 있으며 
거부에 그치지 않고 각 시도에 년말의 수요조사에 그 종목을 포함시켜 보내라고 불법을 강요하고 
공무를 훼방놓고 있음이 사실관계임. 

5 시도지사가 발송? 할래도 할수가 없음 

6 문화재청장이 수령해야 하지만 

이미 각 시도에 신청서 보내지 말고!!!!!!!!!!!!!!!!!! 
관련자료 보내지 말고!!!!!!!!!!!!!!!!!!!!!! 

강제 해 놓은터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년말의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보내라고 함. 

명백한 문화재청의 불법행태임! 

>문화재청장이 해야할, 문화재법상의 업무마저 원천 정지상태로 만들어 놓고 

작의적으로 년말의 수요조사에 종목 이름, 기능자,, 시도 추천 도장 꽝꽝(이 도장은 시도에서 그냥 해 줍니다! 

외? 안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하러,, 시도에서 추천 거부하겠습니까? 

추천하던, 안 하던,,, 

문화재청에서 그 추천 자체를 무시하고 몇몇이 둘러 앉아 금년에 이거 할까? 내년에 저거 하까??,,, 

입 맛데로 하는데 말 입니다. 

이미 문화재청은 국민위에 군 림한지 오래이고 

법 위에 군림한지 오래입니다. 

--------------------- 

15년 민원인이 문화재청 정책국에서 보잔다 해 대전청사를 찾아간 일이 잇으며 전임 정책국장 왈! 

기회를 달라는거죠??,,, 라고 해서 

기회를 달라는게 아니라 문화재법상 인정되는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외, 국민의 법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냐고!!!,,, 

그런데 아직까지 주구장창 문화재청의 불법은 계속되고 잇음이 

몇일전 부산시청 확인결과 밝혀?봄윱求?녹음확보) 

민원인-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신청을 문화재청에 할 수 없죠? 

부산시청-예 

신청서 및 관련자료 수령을 거부하죠? 

부산시청-예 

년말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켜 보내라고하죠? 

부산시청-예 

그러며 

선생님, 잘~ 아시네요???,,, 

라고 함 

---------------------- 

문화재청에 단순 질의하면 호도됩니다. 

같은 청에 근무하는분들에도 호도하는듯하니 

문화재청 범무담당실 계장님과 통화> 계장님이 무형문화재과 확인을 해 보겠다! 

그 뒤 전화가 옴 
>그렇지 않은데요?????????????????????? 

매해 년말에 공고하고 지정조사하고???????????????????? 

///결론/// 

이해의 편의를 위해 구분을 하면 

오른쪽에 문화재법상 지정프로세스 

왼쪽에 문화재청 수요조사(만으)로 지정프로세스 

오른쪽> 당연히 국민들이 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잇음 
시도에 찾아가 당당하게 

국가지정문화재 신청하러 왓소! 

시도> 시도문화재회의 개최해야합니다. 

그리고 가결되엇을 때 즉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 전달 

문화재청에서 수령거부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 당연,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회의 개최> 가치판단이 되나 

왼쪽의 수요조사란건 년말에 문화재청에서 종이조가리 한장 각 시도에 날림! 

거기에 종목 이름 쓰고,,, 간단합니다. 

이런 조잡한거 한장을 받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무원 몇몇이 둘러 앉아 

금년에 이거 할까? 저건 빼!!!,, 

///수요조사에 포함시켜 보내라고 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에서 가결된 종목들도 

그거??? 

그냥 날려!!!!!!!!!!!!!!!!!!!!!!!!!!! 

하면 한방에 날아 갑니다! 

문화재법상 당연히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회의에 붙여져야할 종목인데 

공무원 몇몇이 그 과정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단순 수요조사로 치부해(아니 벌써 수요조사에 포함 시켜 올려보내라고 한거니 수요조사 항목이기도 한것임) 
공무원 몇몇이 작의적으로 시도에서 가결 된 종목들까지 

문화재회의에 붙여지는것을 가로 막고 

불법을 행한 뒤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그러는동안 문화재법상 당연히 조사되고 가치평가 되어야 할 시도를 통과한 종목은??? 

저~~~~~~~~~~~~~~~~~~~~~~~~~~~~~~기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잇던지 
문화재청 찾아가 손바닥 비비던지 해야함 

이런 썩은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불법을 행하는것도 모자라 각 시도 문화재관련 업무를 파하게 하고 
각시도 문화재회의 및 문화재청 문화재회의 등을 형혜화 시키고 
시도지사의 공무를 방해, 원천 박탈 시키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화재청 청장실 비서관에 전화 하니 

안절부절 입니다. 

아!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뒤 얼마 안 있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한테서 전화가 연 이어 세번이나 왓음(전화 받지 않음) 

이 사안은 민원인이 15년부터 문화재청에 문제제기 했던 바, 
지금까지도 그 적폐가 굳어져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청의 불법행태입니다. 

지금 글 쓰는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이 전화를 함 

받지 않음 

042 481-4960 무형문화재과 오전 10시 12분 


///현재 문화재법상 주어진 국민들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지정신청권이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시도의 공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강제되어 정상적일 수 없고 

불법에 가담케 하고 방조케 하고 있음이 사실관계입니다. 

시도지사의 공무 방해 

시도 및 문화재청 문화재회의를 문화재법상 고유목적으로부터 일탈 시키고 형혜화 시키고 있음 

쉽게 얘기해서 거수기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고발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문화재법상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 가결되었을 때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회의 개최하고 가치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하고 

수요조사란것///만/// 합니다. 

시도 가결된것도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몇몇이 둘러 앉아 타당성 조사란걸 하고?????????????? 

관계전문가 참석을 시킨대도 철저히 비공갭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한체 요리를 하겠다는게죠? 

그러는 동안 시도를 통과 한, 즉, 시도문화재회의에서 국가지정 가치가 있다고 한 그 종목마저도 

힘이 없으면??? 

문화재청 찾아 가 손바닥 비비지 않으면??? 

사멸되어 갑니다. 

그것이 현재 2017년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의 지정관련 실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팩트로써 본 민원인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재청 접촉하며 알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적인 문화재청의 행태를 시정케 하고 

관련자들을 처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연락처)


신청번호1AA-1706-061361
접수일2017-06-15 09:34:58처리기관 접수번호2AA-1706-148349
처리 예정일2017-06-2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처리일2017-06-16 15:56:14
처리결과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706-028186 (2017.06.04 신청) 
    민원제목 : 아직도 국민권리 불법적 박탈하고 계신지? 
     
 2. 신청번호 : 1AA-1706-061464 (2017.06.08 신청) 
    민원제목 : 불법 일 삼는 문화재청 고발합니다!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제비정부기구 한민족협의회
글쓴이 : 수박삼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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