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화재청)유네스코 국제사회 기망 문화재청장 확인공문
한민족의 魂과 道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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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예총 17 - 7 호
받 음 문화재청 청장실, 무형문화재과
제 목 군사정권 조사자겁박 및 유네스코 국제사회 기망 인지여부 확인요청
1.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입니다.
2. 귀 청 등록 된 택견의 경우 83년 지정당시 군사정권하, 조사자였던 임모교수를 겁박하여 부정지정되었다는 당사자 고백“위에서 시켜서 어쩔수 없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썼다!”전,공주민속극박물관관장 심우성교수의 증언이 한국무예신문에 기사화 됨
중앙대명예교수 역임, 문화재위원 정병호교수 또한 같은 얘기를 했고 증언자가 있음
3. 귀 청에서 2011년 유네스코에 택견을 등재하며 조선후기 문헌인 재물보를 부분발췌, 누락인용하는 어용짓을 감행하여 국제사회를 기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인아연구관이 택견의 역사를 재물보로 인정받았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물보에는 지금의 택견은 있지도 않습니다> 2와 3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지 인지하고 있다면 지정해제, 국제사회에 공개사과 의사는 없으신지 여쭙니다.
마땅히 조사자를 겁박하여 부정지정하였다면 원천무효로써 국민들의 혈세를 수십년간 부당착복하게 하는 바, 범죄적 행위라고 사료되며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이해관계자들 몇몇의 농간에 장단을 맞춰 명색이 국가기관인 귀 청에서 대한국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짓밟고 훼손한 일대사건이 2011년 택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인겁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내부 검토중이라하며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자체정보를 수정하겠다고 함
혹여, 청장님께서 조사자가 겁박된 상태에 지정되었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국제사회 기망정도야 어떠한가? 이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천부당만부당한 일로써 인지여부확인과 청장님 의사를 확인한 뒤 대응코저 하니 신중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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