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이야기

[스크랩] (문화재청)피해자명단 공개 하시요!

사무처 2017. 11. 9. 01:31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관련 비공개로 사전검열을 자행하고 있다.


그 피해종목,단체명을 정보공개청구하니 비공개????????????????라고 하며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고 있다.


아래를 보자!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문화재청에 요청함!


국민들 사전검열을 당장 멈추라!


거기에 책임 있는 김종진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기관 및 접수내역

접수기관문화재청
접수일자2017.10.26접수번호4316329

청구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

주소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051-241-1323휴대전화


팩스 번호전자우편soobakmu@naver.com
청구처리안내 수신방법수신거부

신청정보

제목사전검열 종목,단체 공개청구
청구내용수고하십니다. 

귀 청 무형문화재과에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관련 
수요조사에 이은 사전검열(귀하들이 검토라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무형문화재과 정책국 국장 및 과장 등 배석한 자리에서 

"추천하지 않음!"이라 단서가 달린 종목,단채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건이니 양지 바랍니다. 

청구사항 

기간/ 2000년~ 2016년까지 

단, 사전검열 기간이 위와 다를때 연장 또는 단축하여 
비공개로 사전검열되어 추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린 

종목명 및 단체명을 명시해서 회신 바랍니다. 

공개여부 판단 뒤 언론보도자료 배포, 각 지자체 대변인실 발송 
국회 교문위에 일괄 메일발송 등이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특히, 각 지자체장에 민원으로 각 시도문화재회의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가결된것에 대한 귀 청 무형문화재과의 사전검열>추천하지 않음!> 
불이익, 지정배제에 대한 질의를 공개적으로 할것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이 아래와 같다?


비공개내역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종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의 우려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여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

이의신청내역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비공개내역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종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의 우려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통지서 수령유무수령통지서 수령일자2017-11-08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무형문화재과에서 사전검토라고 하는것에 대해 
행정이 그냥 전달만하는것도 아니고(무형문화재과 방문하여 과장, 사무관, 주무관과 동석한 자리에서 직접 들은 얘기임) 
사전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하등의 법적 근거도 없이 각시도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가결된것들 중>///비공개회의를 집어 넣음///>문화재청주최관 문화재위원회의 

중간의 비공개회의에 무형문화재과 과장이 주석하여 특정종목단체,기능자에 대한 추천하지 않음! 이라는 단서를 달고 문화재위원회의에 올린다는거다. 

단서가 달린경우 명백히 공정한 심사기회, 가치판단의 기회가 침해된다. 

그리고 그 반면에 있는 종목의 경우 특혜가 있게 된다는 얘기이다. 

문화재청은 

고의적으로 

선의가 아닌, 즉 악의적인(예: 불이익을 주고 지정배제케한다, 피해를 준다 등)것을 알고도 

비공개회의에서 추천하지 않음! 이라 단서를 달아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위원회의에 부의했다는게다. 

(무형문화재과의 답변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써>권한남용이다! 

법상, 문화재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 그 이전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재청 공무원들에게 지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것을(추천하지 않음이라 낙인을 찍어대는!)것을 허여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문화재회의 업무인 지정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는게다! 

그러나 이 의사결정과정에 준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는것은 불법적인것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특정종목을 지정시키기 위해 다른 종목들을 걸러낸(기준도 없이!) 

경악스러운 반문화적, 반민주적, 반법치적 만행인게다! 

무형문화재과 과장에 통화를 했다. 

문화재위원회의 얘기를 하기에 

사전검토에 문화재위원이 참여 안 하잖아요? 하니 

"예!"라고 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이전, 비공개회의, 과장님이 주석하는 그 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공개회의에서 추천하지 않음! 이라 단서를 단 피해자 명단,,, 

"떳떳하면 공개하세요!" 라고 했다. 

(민원인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종목,기능자로는 무형문화재과 임모계장이 유선상 얘기한 부산시무형문화재 선화, 성0스님이 있다) 

공개될 경우>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무형문화재과 분들, 공개하세요! 

임모계장과 통화때는 부산시청에서 접수시킨 불교쪽(선화)관련 몇년도는 추천하지 않음이라 했고! 또, 운운 

전화상 민원인에 얘기를 다 했었고 통화 녹음이 되어 있다. 

임모계장이 유선상 공개할때는 언제고 정보공개청구하니 비공개라 하는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이것 보세요! 문화재청! 

귀하들이 낙인을 찍어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기회를 침해한것이고 어떤면에서는 인권침해에요! 
왜? 마음데로 낙인을 찍어 댑니까? 

귀하들이 그 특정종목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고의로 낙인 찍어댄거 아닙니까? 

사회적 평가의 저하우려등>이거 아는것 보면, 고의란게 명확해짐 

추천하지 않음! 단서 달렸던 종목명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공개가 되면 사회적으로 평가저하가 우려되고 운운은 알고? 

그렇게 단서를 달아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위원회의에 올리면 회의에서 평가저하 우려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이것 믿을 국민들이 한사람도 없을게다. 

공정한 업무수행에>무슨, 공정한 업무입니까? 

각시도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가결된 종목들을 비공개로 무형문호재과 공무원 몇몇이 꼬리표 다는것이 공정한 업뭅니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지장 초래할 수 있는거 알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문화재위원 회의 이전에? 
비공개로? 
추천하지 않음!?단서를 달아 
귀하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특정종목의 평가저하에 (심각한 영향력을)행사했냐 이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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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과는 위 피해자명단(사전검토단계에서 추천하지 않음! 단서가 달렸던 종목명, 단체명, 보유자 이름을 공개해야함 
참조문서[첨부파일없음]


출처 : 사회적협동조합 한민족협의회
글쓴이 : 수박삼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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