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전통무예 수박, 3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전통무예 수박이 등재된지 3주년이 지났다.
세계기록유산 전통무예 수박, 3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전통무예 수박이 등재된지 3주년이 지났다. 무예도보통지의 수박/권법 출처/조선신보 북한<구글이미지> 조선후기 학자 이덕무·박제가·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군
munhwajeoneol.dothome.co.kr
무예도보통지의 수박/권법
출처/조선신보 북한<구글이미지>
조선후기 학자 이덕무·박제가·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하여 편찬한 군서. 무예서. 4권 4책. 목판본. 1790년(정조 14)에 완간되었다.
전통무예 수박은 문화재청 2019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라 현장 조사되었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이다.
수박 계승자 고,송창렬옹(1932~2017)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 전통무예진흥법 1종목, 1단체로 수박을 계승하는 유일한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이다.
대한체육회에서는 2018전통무예 백서를 문체부 용역으로 발간하며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4가지를 전승종목으로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에서 무형문화재 51호로 지정한 전통군영무예 세부종목에 수박이 포함되어 전통무예 수박은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내용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유엔 산하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행정 등재가 되었어도 아직까지 전통무예 수박에 대해 독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것이 기고를 하게 된 이유다.
북한에서 2017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조선후기 병서인 무예도보통지인데 알다시피, 세계기록유산은 기록물을 등재하는것이지 어떤 특정한 명칭을 등록하는것이 아니다.
*실제 등재명칭도 무예도보통지가 아닌 영문으로 Comprehensive Illustrated Manual of Martial arts(무술 종합 도감 매뉴얼) 이다.
무슨 얘기냐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것은 무예도보통지-즉 명칭이 아니라 무예도보통지라는 서적 내용들이 등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기고자는 현장전문가로써 실체적 기술비교를 통해 교차 검증을 했다.
무예도보통지와 그 이전의 무예제보번역속집에는 척계광의 기효신서, 모원의의 무비지에 나오지 않는 동작들이 여럿 적시되어 있다.
무예도보통지 권법은 조선에서 중국의 무술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재구성한 것으로 단순히 중국 명대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
무예도보통지 권법은 두 사람이 각자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각 동작들을 연습하게 태권도 품세처럼 정형화를 시켜 놓고 전통적으로 우리 군영에서 행해지던것들을 함께 구보로 싣고 있다.
이 구보상 오화전신세나 갑을상부세 그리고 그 이전의 무예제보번역속집의 응쇄익세등이 중국 무술들에서 보이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여년전 우리 선조들이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재구성한 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원형으로의 성격을 충분히 가진다.
무예도보통지는 4책으로 이뤄진 조선후기 군영에서 행해지던 맨손무예(수박/권법)과 검술, 등을 그림과 보충 텍스트로 군사들 훈련에 쓰여 졌었다.
그 무예도보통지 권법이 수박의 별칭임이 무예도보통지 권법부분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독자들이 반문을 할수도 있을듯 해서 부언하자면 무예도보통지 권법은 수박의 별칭으로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적인 용례다.
권법보의 그림들, 동작들이 특정한 것을 기록하였기에 이 권법/수박은 고유적인것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한수박협회에서 계승하는 수박 즉 권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묻는다면
동시대 민간에서 쓰여진 재물보와 광재물보의 기록들로 이 사실이 확실해진다.
재물보에는 수박 외에도 시박(서로시, 칠박)서로 치고,박고 한다는 시박이 있는데 설명에 시박은 씨름의 일종이다!했다.
재물보의 시박이 고유적인것으로 그 이후 광재물보에는 시박, 수박이 우리말로 “슈벽”이다!라고 했다.
시박이 고유적인것이기에 같은 선상에서 이 수박이라는 용어는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가 분명해진다.
재물보의 수박은 “지금과 꼭, 같지는 않지만,,,”이라 해서 수박이 고유적인(형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은 민간에서 전해져 온 수박처럼 둘 다 고유적인것으로 중국 연변대학교 체육학과와의 수차에 걸친 한중학술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다.
대한수박협회에서 무예도보통지 권법 동작들과 민간에서 전해져 온 수박간 동작의 비교, 교차 검증이 되어 뉴스보도 되기도 했다.
금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6차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다시 한번 학술적으로 논증이 된다고 한다.
1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무예도보통지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인 권법을 포함한 것들이 기록물,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물로 등재된 권법은 전통무예로 익히 알려져 있는 수박과 동의어이다(무예도보통지 권법보 설명)
3무예도보통지의 권법은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다(권법 그림들이 특정한것들임) 또한, 수박도 고유명사다(재물보,광재물보 기록으로 확인이 됨)
4무예도보통지 권법은 병영에서 행해진 것이고 수박,은 일제강점기 개성지역과 함경도 단천, 경북 군위군 그리고 평안도 자강도,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만주지역 등에서 전해온 것이다.
*경북에서 했던것은 박시,라고 구전되는것으로 시박이라 봐도 무난하다. 수박과 시박이 유사한것은 기록과 실제 동작으로도 확인이 된다.
5병영에서 했던것과 민간에서 전승된 두가지는 동작과 용법에서 같거나 유사한것이 다수 확인이 된다.
6무예도보통지(정확하게는 그 내용들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7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수박은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법상 수박종목으로 1종목, 1단체, 대한체육회 전통무예 백서에 전승종목으로 발표되었고
6대한수박협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통군영무예 권법(수박)의 국내외, 유일한 전승단체이다.
7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통군영무예중 권법과 민간에서 전해져 온 수박이 같은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나 이는 우문에 불과하다.
이미 전통무예 수박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연구발표로 전승종목임이 공개되어 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문체부에서 지정된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런것이 우문이라는 말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화재청, 문체부 아니라 유네스코 국가자문위원회 등 여타 어느 기관에서 심사 내지 검증을 한다고 해도 이미 전통무예 수박의 역사성, 전통성(인적 계보), 지역성, 향토적 특성 등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일방적 비방이나 호도 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적 등록이나 등재가 특정하게 되어 있지 않을 뿐, 지금도 현실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권법,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51호의 권법을 유일한 대한민국 법인단체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내부적으로 무예도보통지 권법을 책을 보고 재현한다거나 주장할수는 있지만 지자체, 정부기관, 문화재청, 문체부 등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수박협회의 권익을 침해하고 무예도보통지 권법을 재현,복원 운운이나 공개적으로 뉴스보도, 시연회를 주최해서는 민원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 대한수박협회에서 계승하는 수박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대한수박협회에서 유네스코 규약에 따라 오는 3월말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에 수박자료들을 독자적으로 등재신청서를 제출케 된다.
위 업무에 문화재청 세계유산과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도 자문 및 협조요청이 되었다.
전통무예 수박은 국제사회가 다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 있는 세계기록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