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는 중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민원답변을 처음것과 다르게 수정하고 사실관계를 호도, 민원인등을 기망하고 있음이 나타나 글 쓰는것을 중단, 문제제기를 따로이 합니다]
상기 제목을 쓰는 란이 좁아 ;국민'자를 빠 트렸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민들의 민원에 대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자세에 대한 실태보고입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본인들만 실태조사하고 보고를 한다고 하겠지만 착각입니다.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부당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얼마든지 문제제기하고 조사하고 실태보고를 할 수 잇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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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과에서 잘 하는 말 중, 그건 우리가 한다고????????????????????
우리 권한이라고??????????????????????????
정작, 그 권한이 법률로 위임받은 것임은 잘 모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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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이따구로 일을 하며 국민혈세를 받는것은 만부당하다 사료되며
전주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과의 업무(특히, 국가지정무형문화재관련 신청을 받고, 조사하고, 문화재회의 개최, 인,지정 등)을 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만 시키고 단순반복 업무만 시키는게 그나마 국민혈세를 보전하는 길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 민원에 대한 무형문화재과의 업무실태보고를 통해 국민들에 사실을 알림.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문제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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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안을 원하는데로 단순민원화 할 수 없다는것을
그리고 생각보다 더 오래 더 지속적, 전면적으로 대국민 계몽이 되어질것이라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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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
본 필자가 민원을 낸 바, 헌법상 국민들 기본권이 침해 되엇는지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재차, 국회 교문위원실에 전화를 해서 추가제보를 했으며 메일 확인이 되엇음.
문화재청장 비서실에 전화를 햇다.
몇일전
국민들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탈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라 부탁 한게 잇어 확인을 해 보니
무형문화재과에서 청장에 보고를 해서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음(녹음확보)
>여기에 대한 추가 문제제기는 이어집니다.
국민들 법적권리를 부당한 공권력, 남용, 불법행위로 침해한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후속적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칠것이며 또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 상세히 보도 될 예정이다.
1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과의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법상 부여받은 권리를 박탈한것을 알앗는데
그 뒤
>적정한 조치를 취 햇다?
알고도 묵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앗다? 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순서가 다소 바뀌었으나 문화재청장 비서관에
(필자가 공개적으로 문화재청의 비위사실을 논하고 문제제기하며 높임말을 쓰지 않으니 양지 바랍니다. 불학무식인 필자도 이 국가가 국민들이 주인인 민주국가라 배웟지
일개 기관의 장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 했기 때문 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우 예를 지킴은 당연한 것이나,,, 구별하고자 합니다.
청장이 사퇴의사 있느냐 물으니 보고를 받았다 하고 상기 사안에 대한 얘기를 미처 하지 못 햇음.
다시 전화를 걸어
문화재청장에 요구
1 즉시 사퇴함이 명예를 지키는것이라
대국민사과를 요구햇음.
2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음.
3 관계자 처벌을 요구햇음.
4 그동안 불법행위로 침탈된 국민들에 피해전보를 요구햇음.
상기 4가지가 이뤄지지 않을때, 오프라인 투쟁등 여하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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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과에서 중복민원이라고 일방적으로 종결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라고 올려놓은것?을 보니
????????????????????
이건 뭐, 똑 같은 겝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처리결과 통보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
[ooo 님]께서
2017년 06월 12일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그 밑에 참고하라고 적시한것을 찾아보니
민원 제목/ 문화재청,불법행위 관계자 처벌되야! 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명으로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하고
또 그 밑에 참고하라고 한걸 찾아보니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706-028186 (2017.06.04 신청)
민원제목 : 아직도 국민권리 불법적 박탈하고 계신지?
2. 신청번호 : 1AA-1706-061464 (2017.06.08 신청)
민원제목 : 불법 일 삼는 문화재청 고발합니다!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706-028186 (2017.06.04 신청)
민원제목 : 아직도 국민권리 불법적 박탈하고 계신지?
2. 신청번호 : 1AA-1706-061464 (2017.06.08 신청)
민원제목 : 불법 일 삼는 문화재청 고발합니다!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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