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글을 쓰는 중에 민원을 확인하던차, 무형문화재과에서 민원답변을 날조한것이 확인 되엇다.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제기> 이에 대해 관계기관 해당부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인데
일차, 답변 한것을 싹~~~~~~~ 지우고
다른 내용으로 도배를 해 놧다!
아래 사실관계를 적시코저 한다.
그동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하는 답변은 호도일색이라 확인하는것조차 불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다
오늘, 보니
[민원알림]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
17-06-16 (금) 16:54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처리결과 통보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
[ooo 님]께서
2017년 06월 12일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또 그 참고를 하라는것이
처리일 2017-06-16 15:56:14
처리결과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했단다??????????????????
필자는 이 통지를 받은바가 없다.
문화재법상 국민들에 주어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신청권이 무형문화재과의 불법행위로 침탈 된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니
일전에
이렇게 답변이 왔었다.
1 ,,, 수요조사를 한다고 햇다.
2 필자가 2015년도 경기도시흥시에서 신청조차 못한것을 무슨 확인을 해 보니 마니
그 때 필자가 MBN 뉴스 나가고 전임 정책국장, 외국 있다는 방모연구관, 청장 비서실 근무하는 강모씨등도 함게 잇었고
신청 안 받는다고 댁들 입으로 얘기한거야!
그러면 외, 15년도 필자한테 신청도 안 받을거 시도가서 신청서 내고 하라 했냐? 분개해서 물으니
방모연구관이 옆에 잇는 강모씨 슬쯕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그건 강모씨가 일반적인????????????????????거 얘기한거라고 했어
일반적?????????????????????????
법률상 국민들에 주어진 권리는 일반적인것이고
댁들이 행정편의 내 세우며 국민 권리 침탈하고 수 많은 전통기예능인들 눈물을 흘리게 만든 훈령은 특별한거니?
거울 쳐다 보고 얘기 해 봐!
댁들이 안 받는데 어떻게 신청하냐고? 응,,,
그리고 근래, 문화재청 차장실에 확인전화, 녹음결과,, 문화재청차장도 국민들이 문화재법상 시도를 찾아 신청 못 하는거 알고 있다 확인 되엇고
무형문화재과 김모담당도 필자와 전화통화에서 시도에서 가결된것도 년말의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켜 보내라 햇다고 했음(녹음확보)
이, 녹음 안 해 놨으면 그냥 뒤집어 쓸 뻔하지 않앗는가?
필자가 살다살다 이런 꼴은 처음이다.
15년부터, 아니 2007년부터 축적된 근거들로 공론화 하고자 하니
이 불법을 자행하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간판 내리고 길거리 내 쫏아야 된다.
어디, 국민들이 내는 민원답변을 수정하는것이야
(월요일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로 문의해서 기존 답변이 저장 되어 있는지 확인할것임)
할수있을듯 하나
내용자체를 완!!!!!!!!!!!!!!!! 전히 바꿔 놓고
수요조사한다고 했다가(수정전)> 사인도 얼마든지 시도에서 신청을 할 수 잇고
그 신청이 문화재위원회의에 부의된다고 기망을 해 놧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706-028186 (2017.06.04 신청)
민원제목 : 아직도 국민권리 불법적 박탈하고 계신지?
2. 신청번호 : 1AA-1706-061464 (2017.06.08 신청)
민원제목 : 불법 일 삼는 문화재청 고발합니다!
<<<수정후의 민원답변>>>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연락처) 신청번호 1AA-1706-028186
접수일 2017-06-05 10:25:5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6-037162
처리 예정일 2017-06-1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6-14 12:28:32
처리결과(답변내용)
ㅇ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1AA-1706-028186호)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ㅇ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계획 수립을 위해 각 시도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조사 관련이다.
처음엔 이것과 필자가 2015년 경기도시흥시를 가서 신청도 못한 사실을 확인 해 보니 마니 그런 답변이었는데
그건 싹!~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호도를 해 놧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신청하는 사인은 해당 시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러면 문화재청 차장에 무형문화재과 과장이 보고를 한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가?
문화재청 차장도 국민들이 신청 못 하는것, 사실을 인지하고 잇다 두번이나 걸쳐 확인 전화, 녹음이 되 잇다.
담당자가 필자와 전화, 시도에서 가결된것도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켜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냐에
예!!!!!!!!!!!!!!!!!!!
라고 햇다.
예!!!!!!!!!!!!!!!!!!!!!! 라고
그 얘기하는것이라고 필자가 확인까지 했고 녹음이 되 잇다.
그런데 뭐가 시도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전~~~~부, 모!!!조리
문화재위원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민원답변으로 싸 질러 놧다.
필자는 말한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불법적 권한남용,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국내외 언론에 기사화, 관계자 처벌을 소급적으로 시키고 피해전보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댁들이 공무를 하는 이들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기망하는게 직업인 이들인가?
각 시도에서 제출한 종목은 > 1수요조사로 제출하는것은 신청으로 인정을 안한다. 신청이 아니니 의무도 생기지 않고 법적의무를 회피한체, 몇몇 공무원들이 지들 멋데로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관련 작의적 선 결정! 후 문화재위원회의니 분답을 떨고 있다는게다.
이것이 사실관계다, 사실관계!
그리고 각 시도에 제출한(사인이 신청을 할 수 잇다하며) 종목 운운 했는데
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 수령을 거부하는게 댁들 아닌가?
외
거짓말 해! 응?,,,
(현재 문화재청장실 근무하는 강모씨가 여기에 대해(수령거부하는 이유로)= 신청자료 받아 둘곳이 없다! 그거 다 받아 어디에 둘거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실이 비좁다 한게 15년도고 정책국 국장실에서 그 얘기하니 방모연구관이 행정편의가 어떻고,, 전임 정책국장은 무형문화재과 인원이 적니 이런 얘기를 했어!
신청 안 받고, 수령거부하잖아!
외
거짓말 하냐고?,,,
진정성 잇는 반성과 사과는 커녕
뭐가 신청을 받냐고!!!
그리고
사인이 시도에서 신청>제출한것을 수령거부하면서 받는다 기망이나 하고
또, 그 종목들이 전부 문화재위원회의에 부의된다고 국민들 대상으로 희한하지도 않다. 희한하지도,,,
당연히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각 시도에 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하고??????????????
사실을 이리 호도하고 기망하고 잇다.
모두?????????????????????
어이, 무형문화재과
댁들 얼굴 거울로 한번 쳐다보고 얘기 해봐!!!
국민들 위에 법 위에 군림하다보니
국민들은 그냥 길거리 지나는 뭐로 보이나?
그렇게 기망하고 호도하고 거짓말이나 민원에 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본 필자 및 기능자분 등에 대한 허위사실고지로 심각하게 명예훼손이나 하고
중국문화재 추진은 자유다????????????????????
동북공정에 이용당하는것도 국민들 알아서 할 일?????????????????????????????
이따구 소리나 하고
부당하게 법적 권리를 침탈하지 말라는거야!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게야! 사과를
국민들 혈세를 받아 먹으며
공무를 그리 보는게 옳은 것인가?
공무를 하는 이들이라 볼수가 없다는것이 본, 민원인 외 단체들 의견임.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되어>>>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2007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황모학예사가 필자로부터 전달받은건 그럼 뭐니?
수요조사 쪽지에 쓰지 않은것이니 수요조사 아니라 할거고???????????????
신청서 작성한게 아니니 신청 아니라 할거니? 응 그런거야???,,,
2015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신청을 받지 않은건 시흥시 문제다???????? 오리발 내밀거니???,,,
부산시청 담당자가 시도가결된것도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켜 보내라 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 시청 공무원이 하품 하는 소리라 할거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이 문화재청 차장한테 보고한건
말 맞추기 할거니?,, 대답 해 봐!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종목 포함 여부가 검토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필자는 아직까지도 10년동안 조사는 커녕 신청도 못 하고 있는거야?
(오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 필자가 제기한 민원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햇다. 그러며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자 햇는데 필자한테
시도를 거쳐 신청을 했냐해서> 시도를 거칠수가 없다! 문화재청에서 공문으로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켜 보내라하는데 시도에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잇고, 시도회의를 거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시도 가결되었다 쳐도 문화재청에 신청을 못한다.
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 수령을 거부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수요조사 종이 한장에 이름 쓰고 종목 쓰고 그거 보내라고 한다(포함을 시켜서)
15년 필자가 문제제기하고 언론에 나는등 시끄러웠다.
그러니 전임정책국장실에서 보자고 전화가 왔엇지,,,
경기도청 모담당자가 필자에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수요조사 공문이 왓는데 하실거냐 물어, 필자가 그런건 안 합니다! 라고 한 일이 잇다.
그 수요조사에 접수니 신청이니 해 봤자
이미 필자는 알지 않은가 말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무원 몇이 둘러 앉아 칼질을 한다는 얘기이다.
아니라면 어째서 필자가 10년동안 조사는 커녕 신청도 못 하고 있겠는가?
분명코 부당하며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2015년 필자가 2007년 담당이었던 황모학예사에 전화를 하니
선생님, 십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같은 고민을 하시네요? 라고 하며 문화재청에 잘??????????????????????????????
얘기 해 보세요! 라고 해서 언뜻 이해를 못 햇었다.
외?
문화재청에 잘??????????????????????? 얘기를 해야하지 라고,,,
그러다
문화재청에서 시키는데로 경기도시흥까지 부산에서 서울, 경기도 거쳐 메르스로 다들 죽니 사니 하는 판에 그런 꼴을 겪고 나서야
문화재청 왈!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신청을 안 받는다! 엿다.
다 살아 있다.
대질조사하자, 대질 조사!,,,
거짓말이나 하는것들이 공무를 한다고 국민혈세를 받아 먹고
필자 외 전통기예능인들이 너들이 멋데로 짜 놓은 구도 속에서 손바닥이나 빌고 살았으면 싶지만 필자같은 이가 잇게 마련이라
당장 문화재청 앞 뜰에 석고대죄하고 문화재청장은 사퇴서 쓰라!
ㅇ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끝.
답변일 2017-06-16 14:49:04
처리결과(답변내용)
ㅇ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1AA-1706-061464호)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ㅇ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계획 수립을 위해 각 시도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신청하는 사인은 해당
시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의 법적 권리를 몇몇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침탈하고 국가지정무형문화재를 작의적으로 가지고 놀다가 필자에 의해 문제제기 된 바,
국내외 필히 대서특필하고 대한국인의 자긍심을 되 찾을 것임.
각 시도에서 제출한 종목은 //////////////////모두//////////////////
헷소리다!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되어///여기에 대한 근거 내 놔 봐! 또, 비공개자료니? 응?,,,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종목 포함 여부가 검토됨을 알려드립니다.
>읽다가 토 나올 뻔 했다.
세상에 이런 기형적 곳이 또 있으랴 싶다.
무형문화재과 모두, 근무하는 분들이 다 그런것은 아닐것이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관련 지정,, 절차에서 보고라인에 있는 이들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 법적 권리를 침탈하고 몇몇이 둘러 앉아 장난이나 치고(여기에 대한 근거는 충분할만큼 확보 되어 있고 얘기를 했다)
필자가 그렇게 정의파는 아니나 분연코 저항코저하니
국민들 민원에 기망하고 거짓이나 둘러대는 이들은 공무를 하는 이들이 아니라 반 국가, 반 민주, 반 법치의 이들에 불과하다 본다.
참전용사고 국가유공자고 보훈청에서 준 훈장을 목에 걸고 주무시는 기능자분을 모욕이나 하고
중국문화재 추진은 자유라고????????????????????????????
동북공정에 이용당하는것도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세금 받은거 다 돌려 내라!!!,,,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
이제 국민들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업무를 실태조사하고 대국민 고발하여 보고할 생각이다.
ㅇ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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