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이야기

[스크랩] 문화재청 갑질고발, 청와대 진정!

사무처 2017. 8. 11. 02:0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국민들, 특히 전통기예능인들에 대한 갑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원인이 15년 문제제기하고 MbN방송에 나가 사실관계를 고발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련 글을 쓰는 등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을의 입장에서 잘못된것을 바르게 고치는데 힘 써고자 했으며

이는 현재 무형문화재과 과장과 통화 중, 자신도 그때 글을 읽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전통기예능인들에 대한 갑질은 지속적, 전면적으로 구축,진행되고 있는 적폐중의 적폐인게다.

민원인이 15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자 경기도시흥시를 갈때 분명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먼저 절차부분을 질의 했고

무형문화재과 모담당(사무관)이 시키는데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또, 하라는데로 거주시도를 갔었다.

그런데 이거 민원인에 대해, 전통기예능인에 대해 기망을 한게다.

받지도 않을 신청서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라느니?
거주시도를 가라느니?

무슨 미션임파서블 찍는것도 아니고

본 민원인만 그럴까?

아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전통기예능인들은 국민들의 공복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관계되는 권한과 법적 의무를 지는 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무원들 몇몇에 의해 철저하게 권리가 침탈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체 개나 돼지 취급을 받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관계인게다.

거꾸로, 국민들이 아니 전통장인들이 무형문화재과 공무원들의 법적 권리를 자기들 말데로 편의니 일반적이니? 해 가며

침탈하고

뒤로 따로 불러

"기회를 달라는거네?",,, 라는 등

모욕적 언사 외 공개방송에 과장이 출연해 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에서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해?(뭔 귀신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개최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에서 부결되었단다, 나,, 참) 부결되었다고 심각한 명예훼손 및

그 종목의 전승체제 자체를 뿌리채 뒤 흔들어 멸실케하는데 큰 공로와 업적을 쌓은것 또한, 사실관계이다.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인 팔순이 훨씬 지난 기능자에 대해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곳이 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라는게다.

그동안 사과 요구도 했다.

그러나

뉘 집 x개가 짓냐 이 수준이니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에 어찌 침묵할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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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문화재청 및 각 지자체 문화재관련 담당선생님들에 보냅니다.

이 사안이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해 묵은 갑질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 하는듯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는것을 그들에 적시하고 마땅히 부당하고 부정한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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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갑질

갑질 1

법상 국민들에 인정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적권리를 침탈하고 제도적(자기들이 만든 훈령에 의한 수요조사 시스템)으로 불법적인것을 강제

갑질 2

위 관련 시도문화재회의를 형혜화 시킴
>시도에서 국가지정 가치가 있다고 가결되었을때 문화재청장이 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수령해야 하나 수령을 거부하고 시도문화재위원들의 회의 자체를 형혜화 시키고 시도문화재회의의 판단을 무시, 일방적 훼손 함

갑질 3

1의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보낼수 없도록(수령거부하므로 보낼수가 없음) 시도지사의 공무를 방해하고

갑질4

시도문화재관련 담당공무원의 공무마저 방해
>법적 신청이 아닌 수요조사(정확하게는 신규종목 지정신청대상임) 종이조가리 한장을 보내라고 지시관계도 아닌데 강제함이 사실임

모지자체선생님과 통화를 해 확인을 했다.

문화재청과 시도공무원들간 지시관계가 있냐고 하니

아니라고 했다.

협조요청 수준이라고,,,

그런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각 지자체 선생님들에 말로는 협조요청이나 실제로는 지시하고 불법적인 것을 강제함이 사실 아닌가?

갑질5

시도문화재회의에서 국가지정 가치가 있다고 가결되어 법적으로 정상적인 신청이 되어 무형문화재과 공무원들 개입 없이 문화재회의에 부의되어 마땅한 전통종목들과 그 보유단체, 기능자들의 권리를 침탈하고 수요조사에 포함을 강제로 시킴

법적으로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회의에서 가치판단을 투명하게 받아야 될 권리를 침해, 박탈하고 있음

갑질6

수요조사 종이조가리 한장씩을 무형문화재과 과장이 주재하는 비공개회의에서 무형문화재과 계장이 본 민원인에 얘기했듯(녹음확보)

"그건 해도 됩니까?",,, 라고 오히려 되 묻듯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작의적으로

법적 권리가 침탈되고 시도의 업무가 방해된 체 지시관계도 아니며 사실상 불법적 행위에 시도공무원들에 강제하여

올라 온 종이조가리 한장씩 나눠 들고 추천하지 않는다! 며 문화재청 주최관의 회의에 부의되기 전

미리!

사전에!

비공개로!

무형문화재과 공무원들이 주도적 참여하여!

유신시대나 있을법한 사전검열을 자행함이 사실관계임

갑질7

갑질6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시도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가결되어 순진하게 문화재청에서 또, 무형문화재과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치판단을 해 주겠지 기대를 한 수 많은 전통기예능인들의 정당한 바램을 무참히 짓 밟고 뒤에서 더럽게, 사전검열이나 해 가며 전통장인들의 권리 침탈, 부당한 사전검열로 단서, 꼬리표를 달아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회의에 올려 불이익과 지정배제의 대상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실행하여

크게는 전통무형문화의 총체적 멸실을 초래케함

갑질8

신청받지도 않을 신청서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하라 시킴

갑질9

그 신청서 및 자료들을 시도문화재과로 가라고 시킴

그러면 시도>문화재청으로 아주~~~ 잘 진행이 될거라는 듯

당시 문화재법 조문까지 상세히 민원인에 일러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갑질10

여기에 문제삼는 민원인을 당시(2015년) 문화재청 전임정책국장이 만나자고 해서 문화재청을 들름> 기회를 달라는거네? 라고 전통장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함부로 함

갑질11

이 자리에 동석한 현재 외국 근무한다는 방모연구관이 담당이 미션임파서블 찍은것에 대해 "일반적인 얘기한거라고 함???

그러면 특별한건 도대체 뭐니?

사전검열해서 단서 달고 ,,, 그 와중에 아주, 특별하게 돌봐줘야 할 무엇인가 있는 모양이지?,,,

(이는 대한민국 전체 전통장인들에 대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갑질인게다.

세금이 아깝다.

무형문화재과 공무원들을 파면하고 길거리 내 쫏아야 된다.

국민들 법적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거기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형문화재과 계장(녹음확보)

"우리도 녹음을 하고 있다!"는 등 겁박을 함

갑질12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일방적으로 짓밟고 훼손함

1983년 군사정권하 조사자를 겁박, 외압을 행사하여 부정하게 문화재 지정을 시킴
(관련 증인이 아직도 생존 해 있으며 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 주장으로 호도함
>잘못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은폐하고 마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국가지정문화재는 혈세로 관리되는 국민들 소유라고 보며 문화재청 비서관도 여기에 동지임)

지정문화재의 지정관련 부정을 덮고자 시도함

법적으로 시효가 만료되었을것이나 어디 이 사회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곳인가?

그 이전, 보편타당한 사회적 윤리 등에 전면적으로 등을 지고 조사자를 겁박한 지침을 고수하고자 노력함

갑질13

역사왜곡으로 고구려공정을 하여 우리 대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 거짓이나 고변하는 이들로 만든 또, 국격을 훼손하는데 기여

갑질14

동북공정에 이용당하는건 국민들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 라는 언사를 국가공무원들이 함

갑질15

대한민국 영토 내 존재하는 모든 무형적 문화들이 법상 문화재이나(지정과 비지정)

국민들 소유인 비지정문화재를 중국문화재로 추진하는건 자유다!

모사무관과 모연구관 두명이 같은 얘기를 민원인에 함.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이런 굴절된 의식이 무형문화재과에 만연한다는 증거이며 이 또한 국민들과 전통장인들에 대한 갑질임이 분명함.

(근래 군 관련 갑질이 언론에서 떠 들다보니 군 장성도 옷을 벗고 있다.

상기처럼, 무형문화재과의 갑질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지속적 전면적인,, 무차별적인 국가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갑질행위임이 사실관계이다.

갑질16

조사자를 겁박해 지정시킨것을 우리 문화재라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강제하고 있음

그 종목의 가치판단은 상기와 같이 겁박된 상태에서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하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재회의가 개최, 일사천리로 지정됨.

이 종목은 처음 조사자가 지정가치가 없다고 했었으나 다른 조사자가 겁박된 체 문화재청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지정된것이 관련 증언되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 조사자를 겁박 해 지정시킨것을 우리 문화재라고 함이 옳은가?

무형문화재과는 답변을 해 보라!

당신들 아이들에는 그렇게 가르치나?

조사자를 겁박한거야!

부정한거야! 가 아니고

그걸

싹!~

감추고

사실관계 조사요구를 묵살하고

부정을 고수하고자 함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묻고 싶다.

이 사안은 역사왜곡, 사회적 기망, 강제,, 문화적 조작으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범죄적 행위에 기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공식화 될것이다.

갑질17

2011년 유네스코에 조사자를 겁박해 지정시켜 놓은 역사를 왜곡해 고구려공정을 해 놓은걸 그대로 가져다가 또 한번 통, 크게 국제사회를 기망한것이 사실관계임.

2015년 무형문화재과 근무, 현 외국근무한다는 모연구관이 조선 정조때 재물보라는 문헌을 유네스코에 제출 역사성을 인정받았다고 했으나 거기에는 등재된 종목이 나오지도 않는다!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별을 어려워 할 수 밖에 없는 유네스코 위원들과 특히, 중국문화부를 기망하고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여 작의적으로 고구려공정을 국제사회까지 해 놓음.

지금 이순간에도 외국사람들이 무형문화재과가 거짓말 해 놓은거 모른다 좋아할게 아니라 한시 바삐 사실을 얘기하고 정보를 수정해 잃어버린 대한국인들의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

갑질18

친일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니 자랑스런 인류문화유산이니 하며 자국민들과 국제사회에 가져 가 국격을 심각하게 국가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훼손하였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커녕 사실을 호도하기 바쁜데

근거제시조차 못하고 있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 소리 무형문화재과에서 아주, 잘 얘기한다.

메뉴얼이다, 메뉴얼,,,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무형문화재과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면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유네스코에 전달해야지

작의적으로 특정한 것을 목적적으로 하는 정보를 전달해 되겠는가?

아니지 않은가?

문제가 된다 싶으면 일반화를 시도해서 합법적인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게 합당한가?

학자마다 다르면 학자마다 다르다 해야지,,,

그리고 근거를 제시해야지,,, 근거제시도 못 하고 공개검증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귀 과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더 이상 국민들과 전통기예능인들에 대해 갑질을 멈추시기 부탁 드린다.

 

출처 : 국제비정부기구 한민족협의회
글쓴이 : 수박삼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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