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충주시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시민단체에서 충주시립 택견원에서 허위정보로 충주시민들과 국민들을 기망하는데 대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제기, 충주시장, 부시장등에 공개사과 요구를 하는데 대한 통화였다.
기존, 택견원 택견관련 허위정보는 충주시에서 생산한것이 아니라 택견보존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것을 올렸다한다.
???
차치하고, 민원에 대한 조목조목 답변! 과 근거제시를 요구했으며 허위사실로써 근거제시가 안될때, 택견원 홈페이지에 공개사과 및 옳은 정보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있어야 된다 요청함!
문화재 택견측 홈페이지 허위정보,대국민 기망 부분
택견의 명칭부분>위에서 4번째 줄,,
이것을 풀이하면~~~ 지금의 탁견과 같다는 뜻으로 표기되어 있다
///문헌을 부분발체하고 누락인용해서 왜곡을 수단으로 기망을 목적하는 사회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지금까지 누가 문제제기하지 않으니 소설책을 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겠다!
문화재는 또, 지정문화재는 국민들의 혈세지원이 되는것으로 개인이나 보유단체에 소유권 같은게 있는게 아니다.
문화재청이 주체로써 전수자, 이수자, 조교, 보유자 모두,, 보유단체도 문화재청에서 인증하는거다!
보유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주체가 될 뿐인데
역사를 왜곡해 기망을 의도적으로 목적하는것은 용납대상이 아닌게다.
자!
재물보 원문을 보자!
이는 재물보(1798년) 이후 나온, 재물보를 확대했다 볼 수 있는 광재물보이다.
다른부분은 같지만 (한자)수박과 (한자)시박 둘을 우리말 우리글로 "슈벽!"이라해야한다고 적시해 놧다.
재물보에 시박은 졸교지류 역 탁견,, 씨름 유사한데 이것도 역시(또한 탁견)이다!라고 함
무슨 얘기냐하면
문헌을 인용할때는 전체인용이 되야한다.
호도하기 위해 부분발췌하고 누락인용해서 그럴듯 하게 말하는것은 사기다! 사기!
변~~~ 탁견의 이 탁견이란 용어는 보통명사다! 보통명사!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별도 못하나?
못 해서 못하는 거여? 아니면 사기 치려고 작정해서 그러는거여?
한자 수박의 한글명칭은= 슈벽,이다
위의 탁견은 보통명사고 지금의 택견(각술,각희)와 깉은게 아니다.
또, 한가지,, 조선시대 우리식 씨름말고 중국풍을 각희라고 한 예가 있다.
지금의 택견은 =한자 각희라고 쓰고 부르던거다!
???
1900년대 스튜어트쿨린이 썼다는 코리안게임스를 보면
삼각형으로 발을 옮겨 밟으며 운운,,, 일본에서도 한다 했다! 일본에서도,,,
그 일본에서 하던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그게 궁금하다.
모름지기 연구란,, 궁금해서 찾아다니는건데,,,
궁금하다!
필자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터라, 이정도로 하지만
단언코, 택견계의 문헌부분 발췌, 누락인용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것은 지양되야 마땅하다 본다.
변~~~ 탁견의 탁견은 누가 뭐래도 보통명사고 지금의 택견(각희)를 지칭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수가 없다.
재물 보의 저자나 광재물보를 쓴 이는 수박,시박,졸교(씨름), 탁견(지금의 택견이 아님) 등에 대한 분명한 선,지식을 가지고 후,집필을 한것이 명확한데
개념 구분을 다~~~ 해 놨지 않은가?
한번 더 얘기하지만 문헌을 인용하며 부분발췌하고 누락해서 특정한 방향을 강요하는것은 어용짓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택견의 어원과 관련해서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순수한 전통어???라는 얘기는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이다 ㅜㅜㅜ/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 홈페이지가 막혀 있다!
담당자 얘기로는 민원 이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준비를 했다하나 사실확인은 되지 않는다.
분명한것은 충주시청의 문화예술과에서 택견의 허위 역사, 어원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문화재청에도 문의를 했다한다.
오늘 통화하며,,,"역사 부분 내렸잖아요?" 라고 하던데
부시장 공개사과 요구를 했다.
,,,
충주시는 충주시민들, 국민들을 기망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한다!
택견원사이트에 공개사과문, 공지를 띄우고,, 올바른 역사를 게시하여 피해자 구제 및 계몽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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