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관련 허위사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귀 연구원의 정보가 국민들에 불특정하게 배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올바른 역사관,역사지식을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왜곡된 허위사실을 강제하는 사회문화적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귀 연구원에서 집필한것이 아니라고 책임회피 하시지 말고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학술발표등을 통해 검증된것이 아님에도 일 개인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국민들에 허위사실을 마치 옳은듯 제공하여 기망케 함에 귀 연구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겁니다.
모연구원님과 전화통화상으로 택견관련 고구려니? 삼국시대니? 근거가 없다 인정하셨는데
근거가 없다면 온라인상 배포되는 허위정보를 수정 내지 삭제하는것이 옳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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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답변 참고(개인정보 삭제)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청구 내용보기 접수일자 2017.10.23 접수번호 4312446 처리기관 문화재청 통지일자 2017.11.01
청구내용 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조사연구기록과 문서번호 조사연구기록과-1852 기안자
직위/직급 전산주사보 검토자
직위/직급 전산사무관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조사연구기록과장 주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63-280-1492 팩스번호 053-- 전자우편 nrich_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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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백과사전 검색결과 썸네일 택견 (태껸) 우리나라 고유의 맨손무예. | 개설 여러 문헌에는 수박(手搏)·수박희(手搏戱) 등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는 “태껸”으로 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해석은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경기로 각희(脚戱)”라고 한다. 주로 발로 차거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증도 없이 명색이 신뢰받는 귀 연구원에서 이런 허위,기망자료를 백과사전이라고 실어도 됩니까?
국민들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정 내지 삭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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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무술박물관에도 사실무근의 택견정보로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기망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로 민원제기, 충주시장실에 공문발송하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